|contsmark0|각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이 광고매출액의 5.5%로 확정됐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37조(기금의 조성)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의거해 징수비율을 5.5%로 확정, 고시키로 했다. 방송위는 "ebs에 대한 고정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재정수요가 확대됐으나 광고시장 및 방송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종전 kbs는 방송광고매출액의 20%를 수탁수수료로 징수해 그중 5~6%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해왔으나 imf로 인해 97년 8월부터 수탁수수료를 19%로 하향조정, 그 중 4.8%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해왔다. 앞으로 방송발전자금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을 관할하게 된다. |contsmark6| |contsmar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