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대전mbc는 지난 8일 최근 중앙일간지에 실린 광고내용과 관련 이종기 변호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contsmark1| |contsmark2|대전mbc는 고소장에서 "이 변호사가 구 변호사법이 규정 흠결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갖고 최근 중앙일간지 등에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광고나 인터뷰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한편 이 변호사는 이번달 초 일간지 등에 "대전법조비리는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대전mbc의 허위조작 보도로 시작됐다"는 광고를 내고 이에 앞서 1월에는 자신의 수임 비리 혐의를 보도한 대전mbc 기자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contsmark8| |contsmark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