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의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 관계자와 <PD수첩>제작진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일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고 △주저앉은 소 동영상을 광우병 걸린 소의 동영상으로 왜곡 보도했으며 △라면,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PD수첩>은 24일 방송을 통해 ‘광우병 보도 오보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