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운영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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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ㆍ사무실 수색 … “법리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사” 비판여론 확산

조ㆍ중ㆍ동 광고중단 운동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5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카페 개설자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과 카페 운영진 5∼6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홈페이지 캡쳐

검찰은 이 카페 회원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올려놓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 중단을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 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누리꾼 20여 명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바 있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등을 요청해 카페 운영진과 광고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검찰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했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출금조처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것은 누리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검찰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광고중단 운동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누리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추후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의 위헌심판 청구 등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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