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프로그램은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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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조중동 주장처럼 ‘PD수첩’은 왜곡을 인정한 것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공정성·객관성 심의에 나선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심의 제외 대상이다. 공정성 등 모호한 개념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방송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14면

외국선 시사 프로그램 심의 ‘제외’…방통심의위 내에서도 “<PD수첩> 공정성 심의는 문제”

16일자 <한겨레> 14면 <시사프로그램, 외국선 ‘심의 대상’서 제외> 기사에 따르면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서유럽 국가에선 선정적 프로그램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거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분리해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제재 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영국은 오프콤(Ofcom)이 상업방송은 심의하지만 공영방송인 BBC의 시사보도 영역은 심의하지 않는다. 대신 BBC 관리감독기구인 ‘BBC 트러스트’에서 ‘자율심의’를 진행한다. 독일도 공영방송 ZDF 등의 시사보도 프로는 자체 심의에 맡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심의 목적 자체가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맞춰져 음란물과 선정적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 지상파 방송 CBS의 경우 2004년 대선 당시 부시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문제가 됐지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방송법 32조 1항에 방송통신심의위가 공정성·객관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한겨레>는 “방통심의위 일부 위원들은 <PD수첩> 심의를 위해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면서 한 위원의 말을 인용, “심의기구가 제작자의 의도를 조사하거나 변론을 듣는 기관도 아닌데, 방송 두 세달 동안 전개된 상황을 감안해 공정성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2면

조·중·동 “<PD수첩> 왜곡 인정”…원본 테이프 공개 압박

MBC <PD수첩>은 지난 15일 밤 방송한 ‘<PD수첩>은 진실을 왜곡했는가’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와 관련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와 관련해 조·중·동은 <PD수첩>이 왜곡방송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PD수첩 ‘번역 잘못’ 시인>에서 “<PD수첩>이 15일 해명방송에서 4월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번역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최근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중 번역 오류 사례로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could possibly have)’을 ‘걸렸던’으로, ‘걸렸다고 의심합니다(suspected)’를 ‘걸렸다고 합니다’로, ‘그녀가 그것에 걸렸다면(if she contracted)’을 ‘걸렸는지’로 보도한 것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중앙일보>도 1면 <‘한국인 광우병 발병확률 94%’ PD수첩 “부정확한 보도였다”>에서 “<PD수첩>은 15일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주로 MM형이어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은 부정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PD수첩>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2면 <PD수첩, ‘왜곡’ 사과없이 변명 방송>에서 “<PD수첩>은 이날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본 것이나, 당시 상황에서 미국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본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PD수첩> 상황실 대책회의 문건’에 나타난 전략 그대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미국 휴메인소사이어티 같은 외부 단체의 힘을 빌려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PD수첩>의 의도적 번역 왜곡을 주장한 정지민씨의 인터뷰를 통해 “<PD수첩>이 기존 보도에서 한 발짝도 못나간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터뷰 자료만 제시하고 있다. 결국 원본 자료에 뭐가 있는지 더 의문만 남겼다”면서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원본테이프 공개를 에둘러 압박했다.

<중앙>은 <PD수첩>의 취재방식을 비판하면서 원본 테이프 공개를 촉구했다. <중앙>는 5면 <취조하듯 취재하는 PD수첩>에서 “<PD수첩>이 광우병 보도 관련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취재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15일 해명방송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본질과 거리가 먼 해명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의 취재방식을 문제삼았다. <중앙>은 “제작진이 해명방송 전날인 14일 밤 11시15분쯤 <중앙> 방송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혹시 휴메인소사이어티에 다우너소를 광우병과 연결하는 것이 왜곡이냐고 문의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유도성 질문에 불쾌해하며 기자가 ‘지금 나를 취재하는 거냐. 내일 해명 방송을 위해 전화한 거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는 해명방송에 본지 기자의 발언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PD수첩>이 이러한 취재를 통해 얻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밝히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방식도 MBC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체 방송강령을 어긴 무리한 것이어서 취재윤리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9면 <“아레사 어머니 vCJD 10여 차례 언급”… 피디수첩, 조중동 ‘왜곡’ 주장 반박> 기사에서 “<PD수첩>은 15일 밤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방송을 통해 ‘(왜곡 여부는) 미국 현지에 전화 한 두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조·중·동의 왜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1면

참여정부, 언론인 분류·관리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05년 2월25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언론인·지식인 네트워크 기획안’이란 제목의 23쪽짜리 문건을 만들어 언론인을 분류·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은 1면 <“노 정권, 언론인 분류·관리했다”> 기사에서 해당 문건을 현 정부가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이 있는 언론인들과 학계 인사 등 모두 609명의 대정부 성향을 △우호 △중립 △비판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언론인의 경우 국내 주요 일간지의 최고위 간부급에서부터 외교안보 담당 논설위원, 해외특파원, 평기자 급이 포함돼 있으며 학계의 경우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따르면 관리 대상인 609명 중 165명이 우호, 228명이 중립, 216명이 비판적인 인사로 분류돼 있으며, 논설위원 급 이상 언론계 인사 19명과 비중있는 학계인사 19명 등 모두 38명의 우호적 인사들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따로 분류해 관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NSC 고위직 간부를 맡았던 한 인사는 “국정보호를 위해 전문가들의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어 담당부처에 준 일은 있지만 NSC 사무처 차원에서 언론인·지식인 성향을 분류한 일은 없다. 신문을 보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는 만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 1면

검찰, 농심에 ‘누리꾼 고소’ 종용

검찰이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농심 측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소식이다. 농심은 지난 5월한 계열사가  <조선>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누리꾼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한겨레> 1면 <농심 “검찰이 ‘누리꾼 고소’ 종용”> 기사에 따르면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고소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검찰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지 않았느냐. 부당한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 등 권유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3차장은 “농심이 중요한 피해자로 보여 소환 요청을 했지만 불응해, 출장 조사를 나가 피해 실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수사 협조 요청을 했을 뿐 고소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심 측도 파문이 일자 검찰의 고소 권유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음에도 검찰이 앞장서 수사를 착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심 측과 검찰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8면 <“검찰 고소 권유, 윤리강령 10조 위반”> 기사에서 “검찰이 업체에 고소를 권유한 것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검사 윤리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LGTV ‘촛불-쇠고기’ 프로그램 삭제

마이LGTV가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중 미국산 쇠고기와 광고 불매운동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제외한 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14면 <마이LGTV ‘촛불-쇠고기’ 프로그램 사라진 까닭은> 기사에 따르면 월 8000원을 내고 마이LGTV 서비스를 이용하던 송태훈(37)씨는 지난달 9일 KBS에서 방송된 <KBS스페셜>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한가’를 일부 시청한 뒤 이튿날 이를 마저 보려 했으나 삭제돼 볼 수 없었다.

이후 송씨의 확인 결과 MBC <시사매거진 2580> ‘대통령의 형’(6월15일), ‘위기의 정부’(6월8일) 등과 <뉴스후> ‘디지털세대-세상을 바꾸다’(6월7일) 등의 목록도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

송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이LGTV 측은 “소송 중인 프로그램이라 삭제했다”고 했으나 사실무근이었다. 재차 항의가 전해지자 마이LGTV 측은 “후발업체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정국을 다룬 콘텐츠는 서비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외부 압력이 있었거나 사업자 선정을 앞둔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메가TV를 서비스하는 KT의 한 관계자는 “계약이 이뤄진 정기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사업자 입맛에 따라 삭제하거나 내보내지 않은 적은 없다.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일방 삭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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