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통합방송법을 말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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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통합방송법을 말한다 ①]
  • 승인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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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방송법과 시행령이 지난 3월 13일 각각 발효·공포됨에 따라 이 법과 관련한 각 방송사의 의견·주장·제안 등을 들어보는 특집을 몇차례에 걸쳐 준비했다.이번호에는 그 첫번째로 MBC와 EBS의 입장을 들어 본다. <편집자>MBC : 방송법은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것인가EBS : 공영방송 정상운영 외면해 "유감"MBC : 방송법은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것인가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5년만의 일이다. 처음에는 대단한 용을 그릴 것처럼 법석을 부리더니 결국은 기형적인 이무기를 그리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벌써 방송법이 빨리 개정되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오고 있다. 이번 방송법 제정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기대하던 우리의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졌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바로 MBC다.방송법 제정과정 내내 MBC의 위상은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고 손봐야 할 대상 일 순위에 거론되었다. 물론 신문들까지 내심 즐기는 분위기였다.형평성 시비로 논란이 되던 MBC 이익에 대한 강제환수는 MBC 사장이 직접 일정액의 공익사업 출연을 자율적으로 내겠다고 약속하였고 법에 명시할 경우 위헌요소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비웃기나 하듯 방문진법에 영업이익의 15%를 강제 출연토록 법에 명문화하였다.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서도 MBC의 불이익은 계속 되어 방송법에 KBS는 MBC의 2/3를 납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차별화된 방송발전기금을 정당화시켰다.40%라는 터무니 없는 외주비율 상한제, 주시청시간대 외주 의무편성, 국산영화·애니메이션·음악에 대한 일방적 편성규제, 공익광고 의무편성, 프로그램 등급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규제를 새로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법에서는 방송편성은 자율과 독립을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전세계 거개 국가들, 하다못해 동남아 국가들까지 다 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말도 안되는 명분을 근거로 이번 법에서 금지시켰다. (PD연합회보에서조차 "중간광고 안봐도 된다"며 대서 특필하였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방송을 마치 사갈(뱀과 전갈을 일컫는 말로 남을 해치거나 몹시 불쾌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시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이번 방송법 제정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이제 방송정책 입안을 기존 방송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없는 이들에게 맡겨서는 영원히 후진 방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벌써 초대 방송위원장의 일성이 우리 방송을 사갈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좋은 방송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진리는 이미 수십년전 영국의 필킹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현업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방송의 메시아는 언제쯤이나 되야 나타날까.한윤희 / MBC TV편성국 편성기획부차장EBS : 공영방송 정상운영 외면해 "유감"<교육방송>이 새 방송법에 따라 국영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출범하면서 <한국방송공사>와 수신료 배분에 갈등을 빚다가 결국 교육방송에 수신료의 3%만을 지원하도록 결정됐다.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상적인 출범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모이다.수신료 수입의 3%는 KBS 전체예산의 1.5%에 해당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독립청사도 없이 교육개발원 건물 일부를 포함한 4개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근무하면서 KBS의 7% 미만, MBC의 10% 정도의 예산으로 지상파와 위성2개 채널, 라디오 전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는 틀림없는 공영방송의 핵심이다.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독일은 교육방송에 수신료의 30%를 배분하고 있고, 프랑스는 교육방송 전체예산의 90%가 수신료이다.이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배분에 대해 KBS노조와 EBS노조는 EBS 안정적 재원을 위해 별도의 수신료 인상에 합의했으며 또한 수신료 인상 전 배분비율은 방송위원회와 KBS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3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민주방송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도 한국방송공사는 징수된 수신료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방송위원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방송수신료는 국민들의 특별부담금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징수주체, 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회에서, 수신료배분비율은 방송위원회에서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과 KBS사장의 밀실논의에 의해 결정된 수신료 3% 배분이 정당화될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방송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첫해 안정적 재원으로 수신료 800억원(15%)을 포함한 1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바 있다.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은, 방송위원회 위원구성 등 정치적 쟁점에 가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열악한 제작환경과 방송재정수요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현실적으로 투자돼야될 예산규모에 대한 입법논의가 실종되어 증발될 위기에 처해있다.교육방송이 20여년동안 위상문제로 논란속에 있다가 공사의 위상을 갖춘 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붕괴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할 평생교육을 수행할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에 국회나 방송위원회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실사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각 방송사 예산규모를 결정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상화 되는 길 일 것이다.E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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