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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기법에 대한 법적 논쟁

|contsmark0|모든 것이 완벽한 사회에서는 방송이 따로 폭로할 비밀이 없다. 모든 사회적 비리는 정부 기관이 즉시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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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런 완벽한 사회가 아니므로 시사고발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다. tv 시사고발프로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tv방송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현장감 때문이다. 가령, 유명 수퍼마켓에 쥐떼가 득실거린다는 것을 보도할 때, 이런 것을 활자로 전달하는 신문과 음식위에서 울부짖는 쥐들의 모습과 소리로 전달하는 tv시사프로사이에는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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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시사프로제작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담당 pd나 아니면 pd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손님이나 제삼자인 양 신분을 숨기고는 감추어진 카메라를 가지고 잠입취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취재의 대상이 되는 측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불법침입 그리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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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미국에서도 1997년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 푸드라이언 (food lion) 판결 이후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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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 미국에서 몰카방식에 의한 잠입취재는 비교적 폭넓은 자유를 누려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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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그것은 1906년에 업톤 싱클레어가 발표하여 당시 지극히 비위생적이던 육류유통구조를 바꾸었던 정글(jungle)에서처럼, 언론인이나 문인에 의한 용감한 잠입취재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다준 예가 미국역사상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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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문제가 되었던 푸드라이언 사건은 1997년 미국의 저명한 tv방송국인 abc 방송의 간판 시사고발프로그램인 프라임타임라이브(primetime live) 소속 pd 두 사람이 유명 수퍼마켓인 푸드라이언(food lion)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며칠동안 그 수퍼마켓의 불결한 식품처리과정을 비디오로 몰래 촬영한 뒤 프라임타임라이브를 통해 이를 폭로하자, 푸드라이언사가 abc방송을 불법침입과 사생활침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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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싱겁게 묻혀질 수 있었던 이 재판은 의외로 노스 케럴라이너주 법원이 푸드라이언사의 손을 들어주어 abc방송에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방송 취재의 한계와 언론자유에 대한 충격적 사건이 되었다. 이 재판에서 노스캐럴라이나 주법원은 방송사에 의한 보도행위자체는 이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례에 따라 폭넓게 보호받지만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 자체는 사생활법이나 초상권 등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정부기관이 수사목적으로 몰카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방송사를 포함한 일반인이 몰카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 정부기관과 일반인 사이에 뚜렷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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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푸드라이언 판결에서처럼, 시사고발프로에서 몰카방식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 배상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응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방송 보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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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앞으로 방송될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과 같은 사전 통제 수단이나 반론 보도권 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방송사가 취재대상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응징적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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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4|그러므로 이러한 미국적 제도에서는 방송 보도전 사실여부의 확인이 매우 중요시된다. 그런데, 방송사가 잠입취재나 몰카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방송사는 사실의 확인과정에서 심각한 제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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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9|앞으로 푸드라이언 판결이 다른 주까지 확산될지 아니면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시골인 노스캐럴라이나 주의 배심원들이 대도시 뉴욕출신의 abc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돌발적 판결로 성격이 규정지어 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판결이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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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4|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러한 몰카 방식의 취재가 합법인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또 만일 몰카 취재의 대상이 되었던 측에서 방송 전에 방송중지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뚜렸한 판례나 원칙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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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6|그러나, 방송 취재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는 유사 판결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나라 시사 고발 프로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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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1|※ 본 시평의 의견은 pd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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