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다”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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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다” : “아니다”
위암 3기 KBS 윤기철 PD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투쟁 1년째
인도 취재후 발병 불구 산재 불승인, PD생존권 확보 시금석
  • 승인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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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해 4월 위암 3기 선고를 받고 위장의 70%가량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 투병 중인 kbs tv1국의 윤기철 pd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냈으나 이를 불승인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16일, 위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윤기철 pd의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분했다. 또 윤기철 pd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질병으로서 암은 의학적으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판명되고 있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pd들에게는 밤샘 편집과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등 일상적인 작업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번 소송은 그 자체로 pd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윤기철 pd는 87년 kbs에 입사해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 전국은 지금 , 사람과 사람들 , 일요스페셜 , 영상실록 , 역사추리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해왔다. 윤기철 pd가 지속적인 속쓰림과 구토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92년 말경 인도, 스리랑카, 네팔 등에 34일간 해외취재를 다녀 온 뒤부터. 당시 인도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로 호텔에 감금되다시피하며 어렵게 취재를 마쳤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취재팀 전원이 위장장애를 겪었고 윤기철 pd도 증세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회사의 정기건강검진에서도 이러한 증세를 호소했으나 신경성 위염일 것이니 과로를 피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라는 충고만 받았다. 이후에도 잦은 출장과 퇴근 후에도 집에서 새벽 2, 3시까지 업무를 연장하는 생활이 계속됐고 더 이상 속쓰림과 구토증을 견디지 못해 회사 의무실로 찾아간 윤기철 pd에게 위암 증세가 의심된다는 경고가 주어졌고 시내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느나 이미 위암 3기의 상태에 이른 후였다.이번 소송의 법정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연합회 법률고문)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윤기철 pd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윤기철 pd의 경우 입사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주당 평균 6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와 그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행태, 장기간의 해외출장 촬영으로 인한 고도의 긴장감과 불만족한 식사사정, 특히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분·초를 재는 긴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의 소인들이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지하게끔 한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으로 윤기철 pd는 회사사규상 허용된 두달치의 병가와 각종 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1년간의 휴직기간마저 넘어서게 되면 윤기철 pd가 다시 kbs에 복귀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kbs의 한 pd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신체의 한 부분이 눈에 보이게 손상돼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화가 난다”며 “윤기철 pd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pd들이 대다수”라고 우려했다. 또 “이참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진지하게 덧붙였다.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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