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준비 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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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준비 잘되나?
편성기준 둘러싸고 KBS·시청자협·방송위 마찰
  • 승인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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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새 방송법과 시행령이 각각 발효됨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참여(access) 프로그램"이 곧 선을 보일 예정이나 편성기준에 관한 kbs와 시민단체간의 이견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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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새 방송법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kbs에 의무적으로 편성케 함에 따라 kbs는 지난달 말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기준안을 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3개 시민사회 단체들도 지난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사회 협의회"를 만들고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갔다. 문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kbs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 차이가 크다는 것. kbs의 프로그램 편성기준안에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1tv에서 월 50∼60분, 1라디오에서 월 50∼60분씩 매월 마지막주에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시청자협의회는 주당 1tv에서 30분 이상, 1라디오에서 30분 이상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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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또 kbs가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의해 프로그램을 사전 심의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시청자협의회는 방송위원회와 kbs,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가칭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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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그밖에 kbs는 완성된 프로그램 테잎을 방송 1주일전에 인수할 것을 주장하나 시청자협의회는 방송 이틀전까지 인계하는 안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기에다 제작사 선정과 제작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문제를 두고서도 kbs와 방송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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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즉 kbs는 프로그램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대신 방송시간을 내주고 송출만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방송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위는 아직까지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세월 논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더기 법안이라는 혹평을 받은 새 방송법중 그나마 개혁적인 평가는 받은 것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규정이다. 그러나 제작은 시청자가 하고 편성책임은 kbs가 지며 운영과 지원 의무가 방송위원회에 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세 주체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슬기로운 안을 내놔냐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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