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본홍 “조합원 농성 형사처벌”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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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고성' 이메일 띄워 업무방해 등 지적… 노조 "비열한 협박 중단하라"

어제(4일) ‘기습 출근’해 노조의 반발 속에 5시간 만에 퇴근한 YTN 구본홍 사장이 조합원들의 반대투쟁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사장은 어제 저녁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합원들의 집단점거농성은 업무방해죄에,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근무지 이탈은 노사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관계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YTN에 대한 민영화 움직임이 곳곳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위기론’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 YTN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선중)이 5일 오전 서울 남대문 본관 후문 앞에서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였다.


이와 같은 ‘경고성 편지’에 김선중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구 사장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해 노조를 자극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팀·부장급 선배들이 YTN 민영화 등을 거론하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며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에 절대 흔들리지 말자”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구본홍 사장의 ‘정상 출근’ 방침에 따라 YTN 노조원 70여 명은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남대문 본관 후문 앞에서 출근저지투쟁을 벌였으나, 9시 30분까지 구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노조는 자진해산했다.

이날 아침에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떡과 음료를 준비해 YTN 조합원들을 격려했고, 이들은 ‘YTN 낙하산 사장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한편, YTN 노조는 5일부터 오전 출근저지투쟁과 별도로 구본홍 사장의  ‘기습 출근’ 을 막기 위해 17층 사장실 앞에서  ‘릴레이 사장실 지킴이’  운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구 사장의  ‘경고성 메일’에 대해 성명을 내고 “비열한 협박을 중단하라”는 항의의 뜻을 전했다.

*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구본홍은 비열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대선 특보 구본홍 씨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YTN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구본홍 씨는 공식, 비공식 모든 채널을 통해 사내외로 연일 노조에 대한 사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구 씨의 논리를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구호를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라며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공정 방송 훼손하는 구본홍은 물러가라'고 외친 '정언명제'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불의에 항거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70-80년대 사고방식으로 YTN 사장을 꿈꾸었단 말인가?

상식과 법도에서 어긋난 위법 행위는 이미 구 씨 측이 시작했다. 앞서 구 씨와 사측이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백 명의 용역들을 동원해 폭압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주총을 벌였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YTN에 대한 민영화 운운하며 구 씨가 직접 나서 사내 외로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구 씨의 협상안이 폐기된 시점에서 노조를 흔들기 위해 들고 나온 '고도로 계산된 협박'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민영화 위기론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 뒤에 마치 구 씨 자신이 민영화를 막아낸 것처럼 업적을 과시하는 기만행위도 예상 못할 바 아니다.

'민영화 위기론'이 전혀 사실 무근인데도 고의로 위기만 키웠다면 구 씨는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구 씨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어느 회사 사장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회사 주가를 폭락시킬 악재에 대한 발언을 일삼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YTN의 주가는 폭락하게 될 것이고 구 씨는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구 씨의 협박을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일부 간부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심지어는 노조원들이 속해 있는 각 부서장과 팀장을 통해 노조원 개개인에게 출근 저지 투쟁 등에 동참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이게 한솥밥을 먹는 후배에게 가능이나 한 언행인가? 고작 대선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 한명을 안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15년간 피땀 흘려 함께 일한 식구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구 씨와 그를 옹호하는 일부 간부들이 노조의 투쟁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간악한 시도일 뿐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부서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또는 협박을 하는 간부는 노조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YTN 역사에 국민들의 기억에 오명으로 남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간부들은 구 씨를 추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2008년 8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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