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8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반인의 경우 ‘전자 공청회’ 코너에, 기관의 경우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코너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에 의견제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케이블업계 SO의 방송권역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의결해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업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