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이재록 목사" 방영금지가처분사건 부분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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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이재록 목사" 방영금지가처분사건 부분패소
재판부 "성관계 증거부족" 지적 … MBC, 헌법소원 낼 예정
  • 승인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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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0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추행 부분 방영금지와 관련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2심 판결문에서 "성추문 부분은 증거와 증언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성추문을 믿기 어렵고 방송시 큰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MBC 관계자는 "이재록 목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박모 여인이 재판을 앞두고 증언을 거부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MBC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가 낸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중 성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승소했다.지난해 5월 방영된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과 관련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은 이단성(신격화, 기적), 도박 및 집단연대보증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한편 MBC가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낸 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며 반론보도 청구는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MBC는 이번 판결과 관련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21일 기각 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에 대한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어떤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해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지만 방영금지 가처분은 행정권이 아니라 사법권이 주체인 데다 방송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는게 아니고 개별적 분쟁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어서 검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MBC 법률팀 조규승 차장은 "위헌법률심판 청구기각은 예고된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언론자유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C는 고법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5월 초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MBC는 헌법소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성추행 부분 방영금지와 관련 상고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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