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왜 무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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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PP,지역 방송 관계자 참석 배제…절차상 문제 제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왜 무산된 것일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케이블 SO의 방송권역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2월 구 방송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 GM대우, 현대백화점, 태광산업 등의 기업들이 모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 방송사 진출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케이블 SO에 대한 방송권역을 전체 권역 가운데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고, 운용할 수 있는 채널도 70개에서 50개로 낮춰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군소 PP들은 설 자리를 더욱 잃게 됐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등은 방송계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진행할 것을 여러 차례 방통위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고 같은 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14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등 언론현업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2시부터 패널 구성과 절차상의 결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공개적으로 방통위 측에 “토론자 선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한 것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지역방송, 군소 PP들이 고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들은 전혀 없이 MSO인 CJ미디어, 씨앤앰 등만 참석시켰다”며 지적했다.

채 국장은 “더욱이 어떻게 시민단체 대표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나올 수 있느냐”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MBC, KBS2 민영화 등을 주장한 정치단체로 신문, 방송, 출판 등의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한 언론노조를 토론자로 포함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SBS노동조합 위원장)은 “케이블 채널이 70개에서 50개로 줄어들면 당장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채널 20개가 줄어들고 시청자 복지에 영향을 준다”며 “시청자 복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고민한 것인가”라고 다그쳤다.

공청회 운영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얼마든지 있는지 시뮬레이션했냐”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져올 방송계의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한데 겨우 10쪽짜리 발제문을 통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청회 의미 없는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기업을 위한 것인데 요식행위로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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