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이원군(현 KBS 부사장) 등 KBS 전현직 PD 5명이 지난 2006년 “강동순 전 감사가 출판한 책 〈KBS와 권력〉내용 중 일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전 방송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5명의 PD 가운데 “이원군(KBS 부사장), 이규환, 정초영, 현상윤 PD에 대해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이강택 PD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책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항소 여부는 원고 측과 상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녹취록 파문’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2006년 6월 KBS 감사 재직 당시 〈KBS와 권력〉이라는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전 방송위원은 책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국민의 정부까지의 KBS와의 관계, 노무현과 정연주 사장의 관계, KBS 프로그램의 편파성 등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원군, 이규환, 정초영, 현상윤, 이강택 KBS PD등은 “책 내용을 보면 이니셜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강 감사를 상대로 개인별로 5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