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지역방송 노조,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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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지역방송 노조, 반발 왜?
“뉴미디어 난립에 지역방송 고사 위기”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8.20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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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공청회가 있던 지난 14일. 공청회 무효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인 시위대에 지역방송 노조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역방송 노조위원장들이 방송법 개정에 거센 반발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뉴미디어와 대기업의 확대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지상파방송사 중 지역방송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SO와 PP의 광고료와 전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역방송의 주요 재원인 광고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 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7년 전체 광고 수익이 약 16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이 생기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지역민방, 지역MBC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케이블은 방송사 광고 판매를 직접 하기 때문에 코바코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고 영세한 지역방송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공동의장은 “케이블은 지역방송과 달리 방송 권역도 거의 없이 수도권 방송의 콘텐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다양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규모가 10조원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서 지역 민영 방송사 진출 길이 열려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준호 KNN 정책담당 차장은 “KNN의 전체 자본 규모가 600억 원인데 CJ같은 기업이 주식을 몇 배 더 주고 KNN의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안 팔겠냐”라며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사를 1인 기준 지분 30% 내에서 당장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정책담당 차장은 “더 큰 문제는 자산규모 10조원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면 중앙 지상파 방송사 규모의 종합편성 PP를 만들 수 있다”라며 “방송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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