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청주방송 중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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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청주방송 중징계 받아
방송위, 케이블방송 공동약관도 표준화
  • 승인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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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는 3월 17일 맛선 프로그램에서 여성출연자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허위학력을 방송한 sbs <기분좋은 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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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또 cjb-tv(청주방송) <특집 생방송-지역경제를 살립시다>에 대해서도 상품판매 행사장을 찾아가 행사장소와 행사기간을 멘트와 자막으로 수차례 고지하고 해당상품의 특성과 사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의 불법 광고물을 방송한 것을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sbs는 4월21일 <기분좋은 밤> 방송직전에, cjb는 24일 아침 9시 30분에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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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한편 방송위는 지역별·채널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의 편차가 심한 케이블방송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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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방송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케이블 이용약관 개선 방향으로 "내용의 표준화" "서비스의 다양화" "요금의 합리화" 등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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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방송위는 앞으로 사업자측과 협의를 통해 약관 내용을 표준화하고 개별채널선택상품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약관 내용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거래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유료방송 이용요금 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요금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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