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구본홍 선임’ 주총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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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구본홍 선임’ 주총 취소소송
소집절차·결의방법상 문제제기 …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청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8.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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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노조측 법무대리인 이상준 변호사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본홍 사장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우리사주 조합원 24명은 구본홍 씨를 이사로 선임한 지난 7월 17일 주총이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376조 1항에 따라 주식회사 YTN을 상대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 대리인 이상준 변호사는 “주식회사 YTN은 지난 7월 14일 주총에서 회의 연기를 결의했지만 다음 총회의 일시, 장소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363조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7월 17일자 주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17일 주총에서는 사측이 외부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물리적 방법을 통해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했고, 의장이 등단한지 40여초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면서 주주들의 기본 권리인 토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경우 구본홍 씨를 YTN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상실되고, 그동안 대표이사 사장으로 구본홍 씨가 행한 대·내외적 행위들도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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