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징계대상자 집까지 ‘인사위 출석통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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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원 가족을 협박한 구본홍과 사측은 참회하고 사과하라"

▲ 서울 남대문 YTN 사옥 ⓒYTN
YTN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33명에게 이들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한데 이어 각 대상자들의 가정에까지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조합원들은 이미 회사에서 부서장이나 인사팀 직원들로부터 인사위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19일 오후 일부 대상자들이 ‘인사위 출석통지서’를 받은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YTN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사측은 노조의 ‘연가투쟁’ 때문에 해당 조합원들이 ‘인사위 출석통보’를 전달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가정에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본사 조합원들의 ‘연가투쟁’ 일정은 아직 세우지도 않은 상태”라며 “연차휴가를 간다한들 휴가계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YTN 역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인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며 “냉정하게 인권위 진정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는 또 “소중한 선·후배, 동료의 가족을 협박한 구본홍과 사측, 이번 일에 관계된 모든 이들은 공개적으로 참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조합원들이 노조로 달려와 ‘징계 받는 것보다 가족에 상처를 주게 돼 괴롭다’, ‘노모가 직접 통지서를 받고는 우신다’고 말했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노조 성명 전문이다.

'사채업자식 야만 행위'를 규탄한다 !

사채업자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족을 협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사채업자와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의 소중한 선후배 동료의 가족을 협박하는 일이 대명천지 YTN에서 일어났다.

최근 구본홍과 사측은 무차별적인 징계 수순을 강행하며 33명(미확인 대상자 제외)에 대해 무더기로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전달했다.

일부는 인사팀 직원을 통해, 일부는 소속 부서장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고, 대상자들이 직접 전해 받은 통지서를 노조에 전해왔다.

그러나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통지서를 노조에 제출한 조합원들로부터 '가족이 통지서를 또 받았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아내가 놀라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
'노모가 직접 통지서를 받고는 우십니다'
'징계 받는 것보다 가족에 상처를 주게 돼 괴롭습니다'

조합원들이 노조에 와서 한 말들이다.

노조가 연가 투쟁을 공언했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을까 가족에도 통지했다고?
인사팀 직원이, 부서장들이 직접 전해놓고도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노조는 본사 조합원들의 연가투쟁 일정을 잡지도 않았거니와 연차휴가 간다한들 휴가계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찰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원들의 가족을 배려해 소환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후배들 다칠까 두렵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사람들이 후배는 물론이고 후배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에 어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단 말인가?

야만이라는 표현이 결코 심하지 않은 '사채업자식' 행위에 대해 구본홍과 사측은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폭거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구본홍과 실무 책임자, 실무자, 그리고 노조 압박용으로 '가족 통지'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이들은 노조의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 알고도 침묵해온 모든 이들은 구본홍을 모시고 차라리 사채업체를 차리라.

이번 일을 모의하고 진행한 이들은 오로지 '노조 파괴'만을 노린 나머지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 정신에도 저촉되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짓이라는 사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법률과 행정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피해(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우리의 법체계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 부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대명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구본홍과 사측의 행위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력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 법률 운운하니 어려운가? 쉬운 말로 하면 몰상식하다는 뜻이다.

노조는 또 이번 행위가 YTN 15년 사에 전례가 없었던 일인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됨을 밝힌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고용과 징계 등과 관련해 특정인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했다는 법률 규정은 구본홍과 사측의 폭거를 적용하는데 너무도 고상하다.

그러나 노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일을 인권위 진정 등의 냉정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구본홍과 사측, 이번 일에 관계된 모든 이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참회하고 사과하라. 그것만이 분노를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다.

YTN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일을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스스로를 인사위원이라 자부하는 간부들에게 분명히 해둔다.

당신들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구본홍'이다. 당신들의 관심은 '정의'가 아니라 '자리'이다.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법'과 '법 정신'을 모독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리고 당신들이 징계를 논하는 위치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후배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들이 정녕 인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고 싶다면 후배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앞서 '사채업자식 야만 행위'를 한 이들을 징계 대상에 올리라.

이조차 못하겠다면 당신들이 주군으로 떠받드는 구본홍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라.

당신들이 주축으로 돼 있는 간부협의회도 일련의 모든 불의에 침묵해온 몰염치를 인정하고 당장 해체하라.

정의는 해일처럼 일어나 불의를 제압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0일

구본홍 출근저지 65일, 인사횡포 불복종 투쟁 25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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