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인사위, 출석 통보해 놓고 출석은 말라?
상태바
YTN인사위, 출석 통보해 놓고 출석은 말라?
징계대상자에 '서면진술'만 요구 … 노조 "사원징계 위한 꼼수" 반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8.09.2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YTN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보낸 '인사위 출석통지서' ⓒ YTN노조

YTN 인사위원회가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33명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 출석통보’를 대상자 본인과 각 가정에까지 전달한 가운데, 출석 대신 서면진술만을 요구하고 있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반발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서 “노조가 물리력으로 인사위를 수차례 무산시켰다”며 “이번 인사위는 상벌규정 제21조 3항에 따라 서면진술만 실시하고 23일 오후 6시까지 진술서를 인사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YTN 노조는 “사측이 마음대로 조합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편법,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했고, 징계대상자 중 한 명인 <돌발영상>의 임장혁 팀장은 19일 공개적으로 인사위원장에게 ‘구두진술권 요청서’를 보냈지만 22일 오후 4시 현재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임 팀장은 요청서에서 “인사위가 근거로 제시한 상벌규정은 징계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소명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의 조항”이라며 “구두진술과 서면진술의 선택권은 인사위원회가 아닌 징계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사위 회의를 방해하는 외부 요인의 해소는 인사위원회가 해결해야지 징계대상자가 이 부분까지 고려해 본인의 적극적 소명권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며 “서면진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포기로 간주하고 징계심의와 의결을 강행할 경우, 인사위의 조치는 명백한 사규위반이며 법적 효력도 없게 됨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YTN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12명의 조합원 모두 25일 오전 10시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YTN 노조는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투쟁’과 ‘공정방송’ 배지·‘낙하산 반대’ 리본을 온마이크(기자가 리포트에 등장하는 것)에 노출하는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