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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산업 발전 방안 및 위성방송의 역할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위성방송 실시를 앞두고 한국통신과 DSM이 위성방송사업 선점을 위해 열띤 컨소시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침 방송위원회도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방송 사업일정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는 이 때 최근 발족한 한국영상산업발전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신철식)가 지난 3일 방송회관에서 "국내영상산업 발전 방안 및 위성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PD연합회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위성방송의 역할"(황근·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영상문화 개방과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류춘렬·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두 가지 발제 논문을 정리 요약한다. <편집자>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위성방송의 역할영상문화 개방과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위성방송의 역할영상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다채널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성패가 영상소프트웨어에 달려 있기 때문이고, 둘째 다양화 및 분화되고 있는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영상산업의 육성발전이 국내의 방송문화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상품 수출이라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있다.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영상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독점구조로 유지되어 온 지상파 방송의 영향이 크다.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영상산업육성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자기 이해에 매몰되어 하지 못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21세기 방송정책의 골간이 될 수 있는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산업적 속성과 시장경쟁이 강조되는 위성방송에 대해 독점적 구조가 가능한 "1 그랜드 컨소시엄"을 허용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위성방송의 경우 경쟁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안정된 방송채널사업으로 영상제작이나 유통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차별화된 방송서비스 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나름의 잠점이 있다.또한 "1 그랜드 컨소시엄"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결합은 결합된 기업들이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을 때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비경쟁적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하지만 지상파방송에서 보았듯이 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방송사가 과연 프로그램 제작사 및 공급사들에게 자기 기득권을 전향적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러한 의미에서 영상산업활성화를 위해 위성방송사업는 소유 및 경영에 있어 영상사업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즉 소유구조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독점구조 내에서 최대한의 다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참여가 아니라 공동투자형태로 참여해 일정 부분 경영권 행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결국 위성방송사업자와 영상사업자가 지분 공유를 통해 상호 동등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경영구조상에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또한 전향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편성정책이 필요하다. 위성방송사업자가 개별 채널사용사업자와 계약시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상향된 외주제작비율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채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독점지배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비경쟁성으로 인해 공급자위주의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독점구조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문화 개방과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영상산업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산업이다.방송영상물 제작 산업의 육성을 방해하는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방송영상 시장의 구조가 협소하고 독점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대략 좁혀질 수 있다.더구나 협소한 시장속에서도 세 개 지상파 방송사에 의해 독점적인 시장 지배가 이루어져 더욱 프로그램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결국 독립제작사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1960년 말에 FCC와 미국 정부는 방송 시장의 독점적 상황을 완화하고 방송 산업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사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독립제작사들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는 데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적 위치가 확고한 국내에서도 이 정책의 효용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방송의 발전단계는 지상파방송이 주도하는 단계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의한 다매체 다채널의 협송단계, 인터넷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 전송되는 점송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는 위성방송의 실시로 협송단계가 거의 완성되고 인터넷 사용의 급격한 성장으로 점송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이 시기는 방송시장의 팽창으로 방송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잘 실현되지 않는다. 또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채널 증가로 인한 값싼 프로그램 수요 등의 시장 압력에 의해 방송 시장의 국제화와 외국 프로그램의 국내 시장 침투를 막을 수 없다.방송영상 산업과 그 관련 정책은 예전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산업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려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이미 영화와 비디오 시장을 개방하고 방송시장도 실질적으로 개방해 가는 국내의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보호주의적 정책보다 능력 있는 국내 제작사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첫째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둘째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개별 미디어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 셋째는 제작사의 수입을 중가시켜줌으로써 방송영상 제작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는 외국 미디어 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방영 비율이나 시장진입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의 합작 조건 등 국내 방송영상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1> 영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성방송사업자의 역할

수준

원칙

세부 방안

소유구조

⼑소유구조의 다원성

⼑실질적 경영 참여

제작사들의 연합형태(투자조합)의 지부확보(경영권 부분 참여)

내부거래 비용의 최소화

안정된 창구로서 위성방송 정착

편성정책

⼑법적 규제수준이 아닌 자발적 편성 정책

외주비율의 대폭 확대

지속적인 전문 제작사업자의 확보

채널사용사업자와 계약시 외주비율에 대한 전향적 조건 제시

수용자 서비스

⼑수용자 tiering 허용

⼑public access 채널의 활용

수용자의 채널선택권 확대

시장성 결여된 전문분야프로그램은 공공채널이나 public access channel을 이용하여 안정적 통로 제공

재투자 정책

⼑투자조합의 지원

⼑투자조합의 경영권 참여

경영이익의 일부를 투자조합에 지원

투자조합에서 저작권 확보로 프로그램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 추구

<표2> EU의 영화제작편수와 시장점유율

연도

장편영화 제작편수

관람객 수 (백만명)

자국영화 점유율(%)

미국영화 점유율(%)

1991

499

579

17

73

1992

468

558

17

73

1993

502

636

15

75

1994

466

640

15

74

1995

510

660

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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