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장실 앞 항의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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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징계사유 ‘끼워 맞추기’ 의혹제기

YTN이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 등에 동참한 노조원 3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징계대상자 중 한명인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이 “사측이 징계사유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사위원회가 현 전 위원장에게 보낸 징계사유를 보면 지난 8월 22일 ‘대표이사실 앞 항의농성’과 ‘급여결재업무 방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덕수 전 위원장은 22일 연차휴가를 내고 오전 7시 10분 비행기로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갔고, 24일 오후 9시 15분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왔다.

▲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이 공개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회부사유'(좌측상단)와 연차휴가 정보(우측상단), 본인 명의의 제주행 왕복 비행기표(하단)


현 전 위원장은 “어떻게 회사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대표이사실 앞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급여결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냐”며 “회사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가시스템만 체크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어이없는 사례가 나 뿐이길 바라지만 징계대상자 33명 모두가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한다”며 “사측은 징계사유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대상자들이 정당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YTN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징계대상자 33명에게 일괄적으로 징계사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의 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받은 징계사유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현덕수 기자 뿐 아니라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오류가 발견됐다”며 “사측이 서면진술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위에서 소명하라는 설명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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