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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  7일 오후 11시 15분

최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침해라고 우려할만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정당한 법질서 확립이라고 주장한다. 제작진은 최근 흐름을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모차 부대’ 수사, 배후를 밝혀라!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와 ‘건강한 먹거리’를 외치던 ‘유모차 부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부들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놓인 3명의 카페 운영진.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인 엄마들인 그들이 유모차를 끌고 집회 현장으로 나간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배후’를 찾는 방향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배후를 밝히라는 경찰과, 배후는 없다는 유모차 부대의 공방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내 생애 가장 특별한(?) 경험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특정 신문들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뜻으로 해당 신문들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 당시 일부 회원은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고, 그들 가운데 2명은 구속까지 당했다. 지금까지 사건과 관련하여 2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만 18세의 여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조사를 받은 네티즌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잊지 못할 경험담을 들어본다.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다

지난 7월,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정신 건강에 위해하다는 이유로 ‘불온서적’ 목록을 발표했다. 작가들과 출판계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방부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만 28명.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하(이하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했다.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사노련 관계자들은 검찰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산청 간디학교(대안학교)역사 교사 최보경씨. 검찰은 최교사가 만든 수업교재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자료들은 인터넷과 기존 출판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까지 선생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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