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언론3단체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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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제 권리 찾고 공정방송으로 가는 길 - 편성규약방송법에 규정된 편성규약 제정 앞두고 각사 노사 사전준비 한창

|contsmark0|"편성규약은 국민들이 방송인들에게 준 권리이다. 방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수세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확실한
|contsmark1|권리내용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제작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제작을 억누르는 모든 요소를 철
|contsmark2|폐시키는 것이 편성규약이다." 세미나 발제자 중 한명으로 참석한 전북대 김승수 교수의 말이다. 작년 12월 28일
|contsmark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에는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단 두 개에 불과하다.
|contsmark4|제4조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
|contsmark5|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6조1항1호 "방송 편
|contsmark6|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
|contsmark7|항들이다. 방송법에는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약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contsmark8|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 노사는 각사 상황에 맞는 편성규약 제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에 pd연합회와
|contsmark9|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기자협회는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노사 공동 편성규약 제정의 근거와 외국
|contsmark10|의 사례, 실제 편성규약안 제정을 논의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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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 북마크1--- 발제1-편성독립을 중심으로 본 언론기업의 특징과 기업내 경영참가
|contsmark16| 북마크2--- 발제2-법·제도적 장치 보완해 경영진 횡포 견제해야
|contsmark17| 북마크3--- 발제3-편집·편성독립은 방송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
|contsmark18| 북마크4--- 발제4-편성규약에 징계이행 의무화 필요
|contsmark19| 북마크5--- 토론-편성규약, 공정방송 준칙의 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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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일시 : 2000년 5월 19일 오후2시
|contsmark25|△장소 : kbs 국제회의장
|contsmark26|△일시 : 2000년 5월 19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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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사회 박진해 전 방노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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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발제자
|contsmark33|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contsmark34|- 언론기업의 특징과 기업내 경영참가에 따른 편집권
|contsmark35|이효성 성균관대 언론학과 교수
|contsmark36|- 편집권의 필요성과 근거
|contsmark37|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contsmark38|- 언론과 편집권, 외국의 사례
|contsmark39|이도경 kbs노조 공정방송추진위 간사
|contsmark40|- 노동조합 편성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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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3|△토론자
|contsmark44|윤동찬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contsmark45|배종호 kbs 기자협회장
|contsmark46|이창재 sbs노조 공정방송실천위 간사
|contsmark47|전동건 mbc노조 민주방송실천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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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4|발제1 - 편성독립을 중심으로 본 언론기업의 특징과 기업내
|contsmark55|경영참가 북마크-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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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0|언론기업의 경영에서는 객관성·공정성·사회성을 견지해야한다. 이중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건강한 여론 형성을
|contsmark61|위해서는 공공성의 원리에 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
|contsmark62|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하는 문제가 편집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contsmark63|이 편집권과 관련해 언론기업의 노사 모두가 책임과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 이 근거로 우선 △노동법상의 참여와
|contsmark64|협력을 들 수 있다. 즉 언론사의 편집권은 "경영에 관한 일반사항"이 아닌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
|contsmark65|리"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주의 자의나 편파·왜곡 등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성,
|contsmark66|객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언론 종사자들의 편집 과정에 대한 경영참가는 매우 바람직하다.
|contsmark67|둘째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조직운영의 비용인 거래비용은 노동자 경영참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contsmark68|더 적게 든다. 마지막으로 △산업민주주의론적인 근거에서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는 경영참가
|contsmark69|이다. 이외에도 언론기업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대중 정보 자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편집권의 노사 공유
|contsmark70|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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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3| 강수돌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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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0|발제2 - 법·제도적 장치 보완해 경영진 횡포 견제해야북마
|contsmark81|크-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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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6|언론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차 비대해진 기업주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함으로 편집권 간섭은 더욱 심화되고
|contsmark87|있다. 편집권 확보방안으로는 △소유주와 경영진의 언론의 공공철학 확립 △언론인의 전문성 확보 △언론의 민주
|contsmark88|화 등을 들 수 있다. 사주나 경영진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권 횡포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회사
|contsmark89|별 노조로는 한계가 있어 산별노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contsmark90|편집·편성규약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미권에서는 편집·편성규약이라는 개념이 없다. 영미에서
|contsmark91|는 역사적으로 사주가 편집 책임자였던 경우가 많았고 언론자유의 문제로 정부와 싸우게 될 때 사주와 경영진이
|contsmark92|투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어권에서는 언론이 나찌 정권하에서 나찌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contsmark93|적이 있어 편집규약 제도가 도입돼 있다. 독일어권의 편집규약은 편집책임자·간부·직원의 임면, 편집방향의 변
|contsmark94|경, 소유주나 소유상태의 변화 등에는 반드시 편집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contsmark95|우리의 경우 언론이 사내외의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강해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보완 없이 편집권의 독립은 어렵
|contsmark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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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9|이효성 / 성균관대 언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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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6|발제3 - 편집·편성 독립은 방송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북
|contsmark107|마크-3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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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2|편집·편성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같은 개념이다. 편집·편성권은 제작자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식
|contsmark113|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지배집단의 이념적 통제 장치에서 비롯된 왜곡된 개념이다. 편집·편성의 독립이라고 부르
|contsmark114|는 것이 올바르다.
|contsmark115|편집·편성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 △경제적 독립 △조직적 독립 △사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돼
|contsmark116|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은 일차원적인 요소이고 경제적 독립은 광고주나 재원 제공자의 요구나 압력을 물리치는
|contsmark117|것을 말한다. 조직·사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은 조직내부의 관료적인 시스템과 종사자의 사적 이익 추구로부터
|contsmark118|벗어나는 것이다. 방송사 시스템의 합리화와 민주화, 개인의 불공정 의도 견제 등이 없으면 편집·편성의 독립성은
|contsmark119|불가능하다.
|contsmark120|외국의 편성모형을 살펴보면 △협의모형 △분산모형 △공유모형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국 bbc의 협의모형
|contsmark121|은 "제작의 모든 책임은 제작자가 지고 법적문제는 상급자와 협의"하는 제작책임제이다. 분산모형은 경영자·노
|contsmark122|조·학계 등 각 단체들이 편성권한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독일에서 볼 수 있는 모형이다. 그리고 대만 방송사
|contsmark123|의 공유모형은 중요한 편성에 대해 노사가 공동결정하도록 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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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6|김승수 / 전북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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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3|발제 4 - 편성규약에 징계이행 의무화 필요북마크-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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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8|kbs 노동조합이 마련한 편성규약안은 편성위원회의 명칭을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로 하고 공방위는 모두
|contsmark139|3차 공방위로 구성된다. 명칭을 "편성위원회"로 할 경우 경영진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줘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contsmark140|있는 점에서 "공방위"로 했으나 이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변경도 가능하다. 공방위는 모두 구성원을 달리하는 3
|contsmark141|단계 공방위로 구성되고, 1·2차 공방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3차 공방위를 소집할 수 있다. 또 문제가 생길 경
|contsmark142|우 수시로 1차 공방위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사가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 1인씩 공방위에 출석시켜
|contsmark143|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방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며 징계내용이 결정되면 "인사권자가
|contsmark144|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둬 실질적인 합의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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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7|이도경 / kbs노조 공정방송추진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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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0|< kbs 노동조합 편성규약 초안 중심조항 발췌·요약 >
|contsmark151|{{{{제1조 공정방송
|contsmark152|위원회(이하 "공
|contsmark153|방위")구성
|contsmark154|}}{{(3)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각 실, 국 총회를 통해 그 대표자를 선임한다. 이들 대표자의 임기는 1년이며
|contsmark155|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contsmark156|(4)공방위는 3심으로 이뤄지며 1차 공방위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와 실국 대표 그리고 노동조합 공방위
|contsmark157|위원 등 3인과 해당 부서장, 실국장 그리고 본부장 등 사측 3인으로 구성된다. 2차 공방위는 노동조합 부
|contsmark158|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노측 5인과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사측 5인으로 구성된다. 3차 공방위는 노동조합
|contsmark159|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노측 7인과 사장을 대표로 하는 사측 7인으로 구성된다.
|contsmark160|}}{{제2조 방송에서
|contsmark161|의 표현과 제작
|contsmark162|의 자유
|contsmark163|}}{{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소관 부처 상급자의 지시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송언론적 책임을 진다. 프로
|contsmark164|그램 제작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방송에서의 표현과 제작의 자유, 편성의 독립성을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contsmark165|수행한다. 그는 자기의 확신이나 견해에 어긋나는 의견을 대변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보도
|contsmark166|에 속하는 견해나 상황 설명을 은폐하거나 삭제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또 유혹당해서도 안된다.
|contsmark167|}}{{제3조 공방위 회
|contsmark168|의
|contsmark169|}}{{(1)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제2조에서 언급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방위에 호소할 수 있다.
|contsmark170|(2)공방위는 1항에 준하여 갈등과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갈등과 불만을 다루고 취급해야 한다.
|contsmark171|불만과 갈등에 관련된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태를 해명함에 있어 공방위를 도와줄 의무가 있
|contsmark172|다.
|contsmark173|(3)공방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공방위
|contsmark174|순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contsmark175|(4)1차 공방위는 노사 일방이 구두 통보로 소집을 요구한지 2일 이내에, 2차 공방위는 문서 통보 3일 이
|contsmark176|내에, 3차 공방위는 문서 통보 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contsmark177|}}{{제4조 공방위 운
|contsmark178|영
|contsmark179|}}{{(1)공방위 위원은 공방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며, 노사 일방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의
|contsmark180|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또 노사가 필요한 경
|contsmark181|우 외부인사 1인씩 공방위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
|contsmark182|(2)공방위 합의사항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시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3차 공방위 참석위원 반 이
|contsmark183|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contsmark184|}}{{제5조 프로그램
|contsmark185|불방과 왜곡
|contsmark186|}}{{(1)편성상 방송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사와 다르게 불방된다거나 의
|contsmark187|미가 왜곡 전달되는 등 방송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렇게 불방 결정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시킨 자는
|contsmark188|그 결정에 대해 변호하고 변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contsmark189|(3)공방위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불방결정이나 프로그램 변경을 결정한 자의 근거 제시와 설명을 해당
|contsmark190|실국 총회 앞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contsmark191|}}{{제6조 프로그램
|contsmark192|과 조직의 변경
|contsmark193|}}{{(1)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변동이 야기되거나 제작, 편성, 보도, 기술국의 조직변경이 있다거나 부서내에
|contsmark194|서 관할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공방위는 그러한 변경이 방송 내적 자유 곧 편성의 자유에 손상이 올 것인
|contsmark195|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contsmark196|}}{{제7조 인사변경
|contsmark197|}}{{(1)프로그램 제작자의 고용계약 관계가 해지되거나 부서가 이동되어 발령되거나 제작자의 업무영역이 본
|contsmark198|질적으로 비프로그램 영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방위는 그 사실에 대해 제때 인지해야 한다.
|contsmark199|(2)사내 인사결정이 이 규약에 위배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인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contsmark200|결정 책임자는 공방위에 알리고 그 결정에 대해 해명과 근거를 대야 한다.
|contsmark201|}}{{제8조 제도적 장
|contsmark202|치
|contsmark203|}}{{(1)프로그램 제작 관련 본부장과 실국장, 지역총국장 그리고 그 대리국장들의 임면을 결정하기 전 사장
|contsmark204|은 공방위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듣는다.
|contsmark205|(2)프로그램 제작 관련 본부장의 신임투표는 취임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조
|contsmark206|합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한다.
|contsmark207|(3)투표방법은 1.투표인의 2/3이상 불신임 찬성시 조합은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2.투표인 1/2
|contsmark208|이상 불신임 찬성시 조합은 해당 본부장의 인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contsmark209|}}
|contsmark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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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7|토론 - 토론편성규약, 공정방송 준칙의 총아북마크-5 대상
|contsmark218|"편성권은 "경영진의 권한"이라는 인식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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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3|"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가 무산된 것은 방송사 경영진의 막강한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 방송사 경영진은 편성규
|contsmark224|약 제정과 관련해 민감해 있고 그만큼 내부의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해 전 방노련 사무처장의 말이다.
|contsmark225|방송법 통과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방송사 경영진의 영향력 행사는 편성규약 제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contsmark226|것은 "편성권은 경영진 고유의 권한"이라는 경영진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 편성은 국민이 방
|contsmark227|송사에 부여한 권한이며 따라서 어느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편성의 권한을
|contsmark228|나누어 갖는 데는 편성이 경영진만의 권한이라는 인식을 뛰어 넘어야 하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성규약을 제정
|contsmark229|하고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contsmark230|각 방송사 노사는 편성규약안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초안을 마련해 협상을 앞두고 있다. kbs노조는 이미 노동조합
|contsmark231|편성규약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mbc노조는 회사측이 제시한 편성규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contsmark232|려진다.
|contsmark233|sbs노조 이창재 기자는 "작년에 노사 각각 5인으로 구성된 공정방송협의회는 과반수만으로도 회의가 성립돼므로
|contsmark234|노조측 위원만으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편성규약도 방송가이드라인이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칙 등을 종
|contsmark235|합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노조 전동건 기자는 "mbc는 편성권에 대한 노사공유가 초보적인 단계지만
|contsmark236|이뤄지고 있다"면서 "방송강령, 프로그램기준,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조항 등 흩어져 있는 편성관련 조항을 편성규
|contsmark237|약에 종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bc노조 방성근 부위원장은 "제작, 취재의 자율권 보
|contsmark238|장이 노사간의 갈등만으로 보지 않고 pd나 기자 개인들이 공정방송 의지를 견지하도록 편성규약에 규정할 필요가
|contsmark239|있다"고 덧붙였다.
|contsmark240|편성규약이 공정방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단순히 규약제정을 뛰어 넘어 방송인들이 자기 정체성
|contsmark241|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ontsmark242|pd연합회 윤동찬 회장은 "통합방송법에서도 제작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pd들이 조직의 틀에서 벗어
|contsmark243|나지 못하고 제작의 기능만을 맡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pd 내부의 토론과 고민을 통해 방
|contsmark244|송의 목표가 공유되어야지 편성규약도 제대로 자리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kbs노조 이도경 간사도 "몇년 전 <이
|contsmark245|제는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여부를 놓고 문제가 될 때 사측의 방송 거부 논리 중 하나가 "프로그램 완성도
|contsmark246|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며 "시청률 등 상업적인 논리가 공정방송을 압도하고 있는 방송현실에서 편성규약에도 이
|contsmark247|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bs 기자협회 배종호 회장도 "노사 협상시 회사측은 "편성권은경영진에 있
|contsmark248|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며 "편성, 편집권에 대한 개념규정을 편성규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249|한편 김승수 교수는 편성규약의 수준을 낮춰 잡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도저히 방송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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