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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여부' 쟁점 … 회사쪽, 지노위 조정안 수용 거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인중)가 낸 임금·단체협상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최종결렬을 선언했다.

OBS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10일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한 달여간의 조정 기간 끝에 ▲단체협약은 노사가 잠정합의한 협약(안) 유지 ▲단, 인사·경영권에 관련 부분은 별도 교섭 ▲임금은 총액대비 10% 인상 ▲임금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에 대해 노사 자율교섭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 경기 부천시 오정동 사옥. ⓒOBS경인TV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 지급방식 즉, 연봉제 실시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노사 양측의 자율교섭을 제안했다. OBS 노조는 최종안에 동의했지만 회사쪽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임단협 조정은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됐다.

안석복 경영본부장은 “지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연봉제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노조와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형서 노조 사무처장은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지만, 우선 10월말께 경인지방노동청에 신청한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영실적 악화 등 OBS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노·사 모두 파업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가기 전 대화를 재개해 임단협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연봉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인식차가 워낙 커 향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두환 인사총무팀장은 “현재 OBS의 임금 지급방식은 연봉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호봉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OBS 노조는 “현 임금체계는 호봉제, 연봉제를 구분하기 힘든 애매한 방식”이라며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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