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새로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통합방 |contsmark1|송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따로 있던 공중파와 유선방송 심의안을 통합한 규정안"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 |contsmark2|기 위한 것일 뿐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따라서 방송위는 빠른 시일내에 두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방송위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 |contsmark6|를 이달 22일까지 받는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이번에 방송위가 예고한 심의안을 보면 제작진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정안 67∼72조까지의 재심절차이 |contsmark10|다. 기존 심의규정에서 단심제였던 것이 재심제로 바뀐 것. 예고안의 재심절차는 "방송위의 제재명령에 이의가 있 |contsmark11|을 시 30일 이내에 문서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방송위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contsmark12|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kbs 심의평가실 민영목 차장은 "단심제 하에서는 제작자가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며 |contsmark13|"따라서 의견제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입법예고안은 기존 심의규정에서 흩어져 있었거나 비슷한 조항을 정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contsmark17|즉 기존 심의안과 조항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것. 따라서 "기존 심의안이 금지조항 위주여서 제작 분위기를 |contsmark18|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입법예고안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기존 심의규정에서 "어린이(13살 미만)"와 관련한 |contsmark19|조항을 "청소년(19살 미만)"까지 포함해 한 절(44∼46조)로 정리하고 있다.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따라서 어린이로만 규정되던 제재조항이 청소년까지 폭이 더욱 넓어졌다. |contsmark23|즉 45조 2항의 "어린이 시청시간대"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시간대"로 바뀌어 보호 시청시간대가 늘어나게 된 것. |contsmark24|또 간접광고와 방송언어 관련 조항들도 한 절로 비중 있게 다뤄짐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 |contsmark25|다. 이밖에 36조 "충격·불안감을 줄 수 있어 금지되는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열되고 있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예시는 △참수·교수·지체 절단 △자살장면의 직접 예시 및 자살방법 암시 △살상 도구를 이용한 살상장면이나 |contsmark29|신체의 손괴 등이다. 이 조항은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지만 이 |contsmark30|를 판단할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이외에 입법예고안을 보면 여전히 해석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다. |contsmark34|즉 기존 심의규정에서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현저하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조항 자체의 모 |contsmark35|호함은 32조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심의규정에 "방송은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 |contsmark36|조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에 입법예고안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라는 내용을 첨가하고 |contsmark37|있다. 이에 대해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즉 이 관계법령의 해석 여지에 |contsmark38|따라 심의규정이 될 수도 있고 통합방송법 자체가 될 수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contsmark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