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인사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등과 언론정책 관련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언론 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7일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국감장에서 ‘8월 11일 언론관련 대책회의’에 국정원 김회선 제2차장(국내정보 담당)이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며 “언론문제는 국정원법에 명시된 국내정보 범위에서 벗어나고,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서 미디어행동은 “국가정보원 최고위직인 김회선 제2차장의 언론관련 대책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 국정원의 현실정치 개입이자 언론 동향파악을 위한 사찰행위임이 명백하다”며 “김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언론장악이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제2차장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과 청와대 대변인, 집권여당 관계자 등을 만난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노동부 국감에서도 확인됐듯 언론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른바 ‘국정원 사찰’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동·불교·인권단체 등과 함께 ‘국정원 사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 국정원장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