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고자 6명 원천적으로 회사출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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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내 공지 … “해고 및 정직자에 민·형사상, 행정상 필요한 조치 취할 것”

YTN 사측은 27일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해고 및 정직자들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노조의 단체 행동을 주도하면서 사내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정직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해고자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노조사무실만 출입할 수 있다”며 “현재 해고된 6명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사원과 노조원의 신분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들의 회사출입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구본홍 사장은 27일 오전 9시께 '월급결재'를 이유로 본사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에 가로막혀 20여분만에 돌아갔다. ⓒPD저널

YTN측은 이와 함께 노조의 출근저지투쟁 등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이날 ‘10월 급여 미지급 건에 관한 회사 입장’이라는 사내 공지를 통해 “△구본홍 사장 취임 후 인감 날인 없이 월급이 지급된 적이 없고 △사규상 은행 거래인감 관리는 사장만이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펌 뱅킹(Firm Banking)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인터넷 뱅킹으로 급여 이체는 불가능하다”며 “급여 미지급 사태를 엄중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YTN 회사측의 사내공지 전문이다.

[공지] 해고 및 정직자의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주 사장의 월급 결재를 막은데 이어 오늘 아침(10/27)에도 집단으로 출근을 저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 새로 인사가 난 경영기획실장과 보도국장 대행, 마케팅국장 등 회사 간부들을 집단으로 가로 막은 채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내질서문란행위와 업무방해를 계속했습니다.

이는 법이 보호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노조의 단체 행동을 주도하며 사내 무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고된 자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시까지만, 그것도 노조사무실에 한정하여, 회사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 해고된 자 6명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회사 사원의 신분과 노조원의 신분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들의 회사출입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일부 강경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자 및 정직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비조합원들과 간부 사원, 그리고 극단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해고 및 정직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참지 말고 정상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27
Y 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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