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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에서 민간으로

|contsmark0|그동안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해오던 방송광고심의 업무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된다.
|contsmark1|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 규정에 의거해 방송광고심의 업무를 이르면 7∼8월에 민간자율 심의기구에 넘긴다는 방
|contsmark2|침 아래 이를 전담할 수탁기관을 선정·심의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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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이를 위해 방송위는 지난 2일 방송광고 심의 관련 규정을 마련·입법 예고했으며 22일까지 광고심의 업무를 희망
|contsmark6|하는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선정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contsmark7|따라서 앞으로 민간 수탁기관이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contsmark8|그렇지만 민간에 광고심의 업무가 위탁 운영되더라도 방송광고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contsmark9|현재처럼 사전심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contsmar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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