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원들, ‘임금체불’ 구본홍 사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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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지방노동청 … "출근 저지 상관없이 월급결재 가능하지 않나"

▲ 서울 남대문 YTN타워. ⓒYTN

YTN 구본홍 사장이 노조의 출근저지를 이유로 800여 직원들의 10월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급여를 받지 못한 사원들이 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구 사장을 ‘임금 체불’로 고소했다.

고소인단 서명 작업을 맡은 YTN 임장혁 기자는 “회사 규정상 월급 날인에 필요한 직인은 외부 반출이 가능하고 사장이 권한을 위임할 경우 경영기획실장이 날인할 수도 있는데, 구본홍 씨는 노조의 출근저지를 핑계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일부 사원들은 당장 카드결재나 자동이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기자는 “이번 소송은 급여를 받지 못한 사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해 오늘(29일) 우선 50여명의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앞으로 서명 작업을 계속해 고소인단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을 맡고 있는 김세희 전국언론노조 노무사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지났기 때문에 YTN측의 ‘임금 체불’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43조 2항(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노사 양측이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임금 체불’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2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YTN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구본홍 사장이 인감을 관리한 이후 사장의 인감 날인 없이 월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월급 결재를 하려는 사장의 출입을 노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본홍 사장은 29일 오전에도 서울 남대문 YTN 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저지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구 사장과 노조원들은 이날 ‘구본홍 사장의 자격’을 놓고 5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대선특보 출신이 YTN 사장으로 적합하냐’, ‘대량 징계 말고 100일 넘게 한 일이 뭐냐’, ‘왜 수 천만원을 호텔비로 낭비했느냐’며 따져 물었고, 구본홍 사장은 호텔비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앞서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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