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간부 개입한 ‘구본홍 사장추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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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국장 직무대행, ‘서류 심사자료’ 작성 개입 논란

▲ 서울 남대문 YTN타워. ⓒYTN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11일 성명을 통해 “구본홍 씨가 YTN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 자료로 제출한 경영계획서 작성에 YTN 간부가 개입했다”며 “사추위 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YTN 노조는 “지난 10일 편집부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 난 문중선 부장은 ‘구본홍 사장 만들기’를 위해 이사회 내정 전부터 노력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11일 오전 YTN 타워 20층 뉴스팀에서 노조원 수십 명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구본홍의 경영계획서 일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문 직무대행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내 감사와 가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본홍 사장은 10일 보도국 취재부국장과 편집부국장 직무대행 인사를 단행했고, YTN 노조는 신임 편집부국장 직무대행의 ‘구본홍 사장 만들기’ 전력과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문중선 부장은 방송위원이라는 업무를 태만히 한 인사”라며 “근무 태도가 불량한 자는 결코 6개의 뉴스팀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문 직무대행이 방송위원으로 활동하며 △심의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잦은 점(4월~9월)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점 등을 제시했다.

YTN 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문중선 부장은 구본홍 씨가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내정되기 전부터 ‘구씨를 위해 뛰고 있다’는 후문이 파다했던 인사”라며 “이러한 인사가 보도국 요직에 발탁된 것에 대해 많은 기자들은 ‘방송과 보도는 아랑곳없이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본홍 사장은 지난달 29일 노조와 설전을 벌이다 돌아간 이후 한 차례도 YTN 타워에 출근하지 않았다. YTN 사측이 노조와 조합원 5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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