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문구 노출 가담자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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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3일 사장 명의 공지 띄워 … “비정상적 방송 송출”

YTN 사측은 13일 오전 9시부터 방송된 <뉴스 오늘> 화면 우측상단에 ‘공정방송’ 문구를 노출시킨 노조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도자를 법과 사규에 따라 추가 처벌하고 가담자도 원칙대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사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노조는 회사 부조정실을 무단 점거하고 ‘공정방송’ 자막을 임의로 삽입한 비정상적인 방송을 송출했고, 주조정실과 신호 분배실 등 주요 시설을 봉쇄해 간부들의 출입을 막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노조가 투쟁 목적 달성을 위해 방송을 악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 남대문 YTN타워. ⓒYTN
YTN측은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엄중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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