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구성 등 여야 부분합의 "방송 독립"에 크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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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구성 등 여야 부분합의 "방송 독립"에 크게 미흡
EBS법 방치하고 재벌.신문 위성참여 장기검토하기로
  • 승인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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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 지난 9일 서청원(신한국당), 박상천(국민회의), 이정무(자민련)등 3당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4자회담"에서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을 국회와 행정부가 각각7명씩 추천하고 방송위 상임 위원 중 1명을 야당 쪽에서 추천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전체 14명의 방송위원 중 야당 몫은 3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도 방송중립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배제한 입법.행정부 동수 추천이라는 합의 내용은 방송위원의 전원 국회추천이라는 애초의 주장이 갖는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야 타협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왜곡시켰다. 또 방송위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방송사 인.허가권은 공보처에 그대로 둔 채 외주 제작비율이나 광고시간.회수 결정권 등 몇몇 권한만 이관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관리도 여전히 공보처가 행사하도록 허용해 그간의 공보처 폐지주장은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ebs문제는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교육위로 떠넘겨졌고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 여부도 내년으로 넘어갔다. 반면에 여야는 "공영방송 텔레비젼 토론회" 조항을 신설해 대선 후보자들간의 tv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대선광고는 신문광고 1백50회, 방송광고 20회로 현행(각각 50회, 10회)보다 회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신문광고 50회와 방송광고 20회에 대해서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 부담을 덜게 끔 합의 하는 등 이득을 챙겨 갔다. |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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