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과 저작물 강제허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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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과 저작물 강제허락 문제
[시평]
  • 승인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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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야심차게 24시간 인터넷 tv 방송으로 캐나다에서 출발한 아이크레이브티브이 (icravetv)는 불과 수개월만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tv 방송국과 영화회사와 같은 미국엔터테인업계 및 캐나다 방송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반격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contsmark1|이것은 인터넷 방송의 앞날에 저작권문제라는 암초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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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방송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에는 약 50여개의 인터넷 방송국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300여개를 넘고, 오는 2005년에는 무려 1000 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가면서 인터넷 방송국 자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음악사용료 문제를 비롯하여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작권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인터넷 방송의 저작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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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현재 저작권법에 의하면 별다른 계약이 있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권 일체가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의 보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작권의 보호는 한편으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든지 저작권에 대해 공정 사용 (fair use)이라든가 법률에 의한 강제 허락(compulasory licensing) 제도를 두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제 허락은 법정허락이라고도 하는데,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부득이한 이용불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저작물 이용촉진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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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몇 번이나 사용한 적이 있다. 과거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기존의 공중파 tv 방송이 독주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케이블방송이 막 성장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공중파 tv 방송국들이 케이블 tv방송국들에게 턱없이 높은 저작권료를 요구하여 사실상 케이블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1976년에 법을 제정하여 케이블방송국이 공중파 방송국의 허락없이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국들에 비해 아직 협상력이 없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자 함이었다. 이어 1980년대에는 위성방송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였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다시 1988년에 위성방송국들에게 강제허락권을 주어서 기존의 tv업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위성방송업이 프로그램을 가져다 쓸 수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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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과거에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이 가졌던 같은 문제를 지금 인터넷 방송이 겪고 있다. 즉, 인터넷 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자체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특히, 초기 단계인 인터넷 방송은 거의 수입이 없으므로 비싼 사용료를 내고 컨텐츠를 빌려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contsmark14|그러므로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인 인터넷 방송이 과거 초기 단계에 있을 때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 그랬듯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인터넷 방송자체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면, 미국의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하여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터넷 방송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제허락제도의 도입이 미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미국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되며,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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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우리 나라에서는 강제허락제도의 도입여부보다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컨텐츠 무단 도용문제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라는 심각한 당면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 나라 인터넷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제허락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강제허락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인터넷 방송의 성패는 앞으로 기술력과 컨텐츠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강제허락제도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에서는 이미 충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존 방송국이나 언론 매체들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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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국제적으로는 인터넷 방송의 저작권 문제를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면서 강제허락문제등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인터넷 방송이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저작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 양적, 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국제적 저작권문제 특히 강제허락의 활용여부와 조건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contsmark21|※ 본 시평의 의견은 pd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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