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인사 주도 언론법안 ‘밀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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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한나라 미디어특위, 공영방송법안 잠정 확정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언론 관련 7개 법안을 26일 이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과 언론단체가 공동 저지투쟁에 나서 언론 관련법 처리 문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법안도 못보고’ 與 문방위원들 서명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 관련 법안이 당정협의나 공청회를 비롯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극소수 핵심 인사들의 주도로 졸속 성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언론담당 상임위인 문방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법안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원입법 발의 용지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향신문 12월 24일자 3면.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강승규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인사들만이 법안 마련에 관여했다”며 “한나라당 문방위원 대부분이 법안 발의 시점에서 ‘법안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여주겠다. 일단 빨리 발의해야 하니 도장이나 찍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는 지난 3일 있었지만 솔직히 지난주에야 세부적인 사항과 그간의 과정을 알게 됐다”며 “절차상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도 “언론법 최종안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는 물론 공식적인 당정협의조차 없었다”며 밀실·졸속 입법 추진임을 시인했다. 최양수 한국방송학회장은 “한나라당이 학회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지상파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 등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은 데다 우리의 입장이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계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 전 미디어 법안을 제출하고 난 뒤 문제점에 대해 신문·방송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오늘쯤 일부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난) 언론종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묻자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 그리고 언론을 경영하는 분들도 일부 만났다.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답했다.

정병국 위원장도 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안 마련 과정에서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는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찾아오거나 한나라당 출입기자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방송사업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신문사와 대기업을 접촉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한 바 있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의 사전 조율에 의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초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30%까지만 보유하도록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일단 발의부터” 서명 받아 ‘오더 법안’ 논란

경향은 한나라당 언론법안이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과 달리 방송장악에 초점이 맞춰져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크게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 정책과 언론법안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의원들이 최근 들어 입장을 갑자기 바꾼 데다 토론 과정도 생략, 당내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때 ‘살아있는 언론’ ‘언론의 자율성·공정성 확보’ ‘신문법·취재선진화방안·국정홍보처·KTV 폐지’ 등을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문·방송 겸영이나 공영방송 민영화 등은 공약집에 담지 않은 채 이명박 대선캠프의 정병국·이재웅 의원과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현 방통심의위원) 등의 발언을 통해 간간이 소개됐다.

한나라당 언론법안은 지난 5월 당내에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가 구성되면서 구체화됐다. 나경원·강승규·진성호 의원 등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에 의해 법안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안형환(KBS), 이계진(KBS·SBS), 한선교(MBC·SBS), 허원제(SBS) 등 방송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경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과 대기업들은 미디어특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언론법안의 골격은 신문사·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금지, 여론독과점 견제 장치 확보 등이었다. 법안의 연내 처리도 당초 목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사이 언론법안은 여론 독과점과 시장 집중도에 대한 규제 장치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모든 대기업과 신문사에 전면적인 신·방 겸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질돼 일괄 발의됐다. 거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에 따른 타격을 우려한 SBS가 강하게 반발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권력 핵심부로부터의 지시나 모종의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게 한나라당 안팎의 시각이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 정병국·나경원 의원 등 일부만 법안 내용을 알았을 뿐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몰랐을 정도로 당정 협의나 토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은 또 “국회가 집계한 평균 의원입법 기간이 216일(7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졸속 입법이란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0일밖에 안됐기 때문”이라며 “언론계에 대한 여론수렴이 우호적 언론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한나라 미디어특위, 공영방송법안 잠정 확정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은 22일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하도록 했다. 동아는 이에 따라 성격이 모호한 MBC의 경우 민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등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민영이 확대된 방송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 12월 24일자 A3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영방송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23일 전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영방송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경영위는 여야가 각각 2명, 대통령이 1명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당 관계자는 경영위에 사장 선임권을 넘겨주도록 한 것에 대해 “KBS 사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는 일을 없애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법은 기존 방송법의 KBS 관련 조항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대체하는 법이다. 기존 방송법은 민영방송 관련 중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민영방송과 공영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공영방송이 법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이 경우 MBC는 민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 ‘1공영-다(多)민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MBC, SBS 등 민영방송은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 위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들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인터넷TV(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아는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공영방송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일부 방송사와 그에 우호적인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동아, “MBC ‘민영방송’ 분류로 가닥”

동아는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공영적 소유 구조’를 근거로 공영방송을 자임해 왔다”며 “그러나 공영방송법 초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MBC는 SBS와 같은 민영방송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또 MBC 내부에선 공영방송법안이 MBC를 시장 경쟁으로 내몰아 공영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재원의 구조로 본다면 MBC에 공영방송의 위상을 부여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MBC가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민영방송 등 여러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MBC의 정명(正名·이름에 걸맞은 존재)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발언이다.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의 성격이나 프로그램 편성 면에서 볼 때 MBC가 다른 민영방송과 차별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MBC가 ‘공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MBC 내부 구성원들에게) 종이호랑이인 방문진 체제 아래서 간섭받고 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MBC가 민영방송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민영화 과정은 가시밭길이다. 방문진 지분 70%와 정수장학회 30%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특히 MBC는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하지만 자산 가치는 최대 1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만한 금액을 감당할 주주는 손꼽을 정도다. 1999년 김대중 정권이 구성한 방송개혁위원회에서는 MBC 민영화 방안의 하나로 포스코 같은 국민주 방식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언론단체 “신방 겸영 등 언론악법 저지”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7개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3일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언론장악 7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론 관련 법안을 이른바 ‘MB 악법 1호’로 지정하고 적극 저지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날 방송법을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지목하고 “육탄저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12월 24일자 5면.

전국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이날 민주당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저지를 다짐하는 한편, 홍준표·고흥길·정병국·나경원·진성호 의원 등을 ‘한나라당 언론장악 5대 주역’으로 지목했다.

26일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전국언론노조는 산하 본부·지부·지회에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통보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파업은 언론노조 전조합원이 언론 관련법 보도와 제작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거부하는 전면 총파업 형태로, 한나라당이 7대 언론 관련법을 포기할 때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과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방송장악 저지 언론노동자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 전문가들은 언론관련법의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던 1998년 각계 대표로 방송개혁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듯이 언론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기구를 발족시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 파고’ 맞서 방송노조들 ‘파업 깃발’

한겨레는 전국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철회를 요구하며 26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상파방송 3사 노조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999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벌인 연대파업 이후 10여년 만의 파업이 된다.

파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MBC 노조다. 노조는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MBC가 최우선적으로 민영화 파고에 내몰릴 것이란 위기의식이 크다. 문화방송 노조는 19일 전국 지본부가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여방식에 대한 논의를 끝낸 상태다. 파업 시작과 동시에 제작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제 노조위원장은 “‘언론악법’ 입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을 향한 기대를 버렸다”면서 “보도와 시사교양 쪽을 시작으로 먼저 결방 사태가 발생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과 간부들 긴급 투입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파업 효과는 다음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업대책본부를 가동해온 SBS 노조도 23일 저녁 사옥 본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심석태 노조위원장은 “사내 일부에선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민영방송의 특수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광고 시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엠비시가 민영화되면 더욱 친재벌적이고 상업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파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 8월 언론노조를 탈퇴한 KBS 노조는 파업 분위기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다고 전했다.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 당선자는 “지금은 집행부 이양 시기인데다 차기 집행부 인선도 안 된 상태라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노조 선거에서 회사 쪽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원행동의 집행부 참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노조의 대응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와 사원행동은 통합 집행부 구성을 놓고 협의중이다.

신문협, 47개 회원사 공동 뉴스포털 만든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47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공동 뉴스 포털사이트 설립에 착수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공동 뉴스 포털은 각 신문사에서 생산된 뉴스 콘텐트를 한 곳에서 독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이트 등으로의 유통까지 관리하는 사이트다.

신문협회는 “콘텐트 생산자인 각 신문사가 자사 기사의 온라인 유통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 사이트를 검색·커뮤니티·블로그 서비스 기능까지 갖춘 종합 포털사이트로 만드는 한편 지방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뉴스 포털도 별도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이날 13개 신문사로 구성된 공동 뉴스 포털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신우철 한국일보 이사가 맡았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공동 뉴스 포털의 사업 타당성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며, 온라인 뉴스에 광고를 붙여 유통하는 ‘기사 내 광고’ 등의 현안도 다루게 된다.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첫 형사처벌

<한국일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네티즌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불법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3일 어린이 대상 사이트에 '검은 고양이 네로' 등 동요 133곡과 25곡을 배경음악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 센터장 최모씨와 다음 본부장 허모씨, 두 포털을 운영하는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린 불법 음원을 삭제해달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요청에 불응한 NHN 서비스팀장 권모씨와 다음 서비스센터장 이모씨, 두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4차례나 카페 폐쇄조치를 당하고도 타인 명의로 카페를 재개설해 모두 3만여 건의 불법 음원을 게재한 김모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기소했고, 38명의 네티즌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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