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저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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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시민단체, 언론관련법 등 강행처리 반대 철야농성

날씨는 얄궂었다. 정부·여당의 법안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48시간 밤샘 농성’에 돌입한 서울 여의도에는 낮부터 눈발이 날렸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 신문법·방송법 개악, 반민생·반민주 악법의 날치기 통과를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PD저널

이들은 한나라당이 최종 압축한 언론관련법,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폐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85개 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법안들은 사실 경제위기 심화 법안이며 독재권력 강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공영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통신비밀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경제를 살린다는 법안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것,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회 쿠데타를 통해 독재국가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날치기를 통한 법치는 역사 속에서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고, 끝내 통치자의 불행한 결말로 귀결됐다는 역사의 교훈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31일까지 48시간 동안 농성을 이어가며 농민대회, 범국민대회,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법회 등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결의대회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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