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복장단속에 이어 기사검열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심의위, 7일 전체회의서 YTN '낙하산사장 반대투쟁 100일'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된 YTN <뉴스 오늘>에 대해 심의한다.

앞서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는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 100일을 맞아 <뉴스 오늘>이 보도한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다음 회의에서 징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당시 보도는) 조합원 개개인의 일상과 고민을 담은 내용이었고, 사측은 취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조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았다는 방통심의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복장 단속’(블랙투쟁 징계를 비유)이나 ‘기사 검열’을 통해 YTN 노조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며 “방통심의위의 막강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은 전국의 언론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변희재, 이하 미발연)은 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100일 맞아 방송된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등 6건의 리포트들에 대해 “오직 YTN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노조와 친노무현 시민단체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YTN노조 조합원들의 ‘블랙투쟁’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