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우선 협의 처리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주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는 9일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사 고충처리인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조항’이 삭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법의 2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언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가 지적한 내용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규정한 제6조를 삭제한 부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법의 침해 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32조를 삭제한 부분이다.
이들은 “법안 대표 발의자는 고충처리인제도가 신문법의 ‘독자권익위원회’,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삭제한다고 밝혔지만, 언론사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설치 목적이 다르고, 신문법상 ‘독자권익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신문사가 설치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조항’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언론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고, 인권 침해적인 보도마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 주장에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가 일괄 처리하기로 한 결정한 비쟁점 법률안 58개에 포함돼 현재 법안소위가 끝나고 법사위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효과적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입법화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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