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졸속처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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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졸속처리 안된다”
언론인권센터, ‘언론사 고충처리인제도’ 등 삭제 이의제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1.0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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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우선 협의 처리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주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는 9일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사 고충처리인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조항’이 삭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www.presswatch.or.kr)의 단체 소개화면.

언론인권센터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법의 2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언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가 지적한 내용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규정한 제6조를 삭제한 부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법의 침해 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32조를 삭제한 부분이다.

이들은 “법안 대표 발의자는 고충처리인제도가 신문법의 ‘독자권익위원회’,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삭제한다고 밝혔지만, 언론사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설치 목적이 다르고, 신문법상 ‘독자권익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신문사가 설치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조항’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언론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고, 인권 침해적인 보도마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 주장에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가 일괄 처리하기로 한 결정한 비쟁점 법률안 58개에 포함돼 현재 법안소위가 끝나고 법사위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효과적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입법화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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