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1면에 이어> 지난 1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원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의 산하에 있던 교육방송이 독립기관인 교육방송원으로 재편된다. 이로써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교육방송 문제가 일단락 지어졌다. 방송원봅중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 조항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로 이사의 수는 "11인"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교육방송 노동조합은 바로 다음날인 18일(어제) "미완의 위상-한국교육방송원법"의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의결된 방송원법이 통과되기까지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득실만을 챙기는데 급급했다"며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하고, 방송원법이 국회통과 되긴 했어도 "교육방송의 핵심이었던 재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방송원법의 최대 한계이자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교육방송의 완전한 위상확보를 이루기 위한 공사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앞으로 교육뷰가 방송원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면,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고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준비위원회는 장관 등을 작성, 본격적인 재편작업에 들어가게 된다.|contsmar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