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치닫는 남북, 핵심에 자리잡은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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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진형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 차림으로 조선중앙방송에 나와 “이명박 정부가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며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천명한 데 이어, 1월 30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성명을 통해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줄곧 긴장과 대결 속에서 악화 일로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마침내 파국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서로 마주보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화마저도 단절시킨 남북 당국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민간 각 분야에서 쌓아올린 남북 관계 진전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대결’로만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특히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조평통 성명은 공통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언급하고 있어 남북 관계의 긴장이 어느 선까지 이르게 될 지 예상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타개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면서도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 그 핵심은 ‘NLL’, 즉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 한겨레 1월31일자 5면.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혁명적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그리고 나아가가 30일 조평통은 “남북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지는 NLL을 두고 남북 군사력의 극한 대치 상황이 다시금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NLL에 대한 논란은 이미 1, 2차 서해교전 등을 겪으면서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군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2차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로 하면서 또 다시 우리 사회에 격한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수우익세력들은 ‘NLL은 영토선’이라며 감정적 선동을 일삼았고, NLL을 두고 북측과 논의하는 것조차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두 차례의 북측 성명에서 다시금 확인됐듯이 NLL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서해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NLL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싣는 이 글에서는 먼저 NLL이 도대체 어떤 선이며 어떤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NLL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북한 조평통 성명에 대해 조중동 등 수구보수세력들이 ‘안보위기’를 꺼내들며 여론을 호도하고 NLL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또 다시 유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지난 시기 조중동 등이 NLL을 두고 어떤 식으로 왜곡된 보도를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NLL이 어떤 선인지, 이를 두고 ‘영토’나 ‘생명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냉전수구신문들의 NLL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NLL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 전체에 대한 철저히 일방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고, 극심한 사실 왜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관계자나 이른바 ‘전문가’를 동원해 쏟아내는 주장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NLL의 진실’을 우선 짚지 않을 수 없다.

NLL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전협정에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NLL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과 2항에 의하면 육상 군사분계선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식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한다”며 위치를 지도상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육상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다.

하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그렇지 못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3항에 의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되어 있고,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되어 있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가운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 섬은 연합군총사령관 통제에 두되, 나머지 모든 섬은 북한의 통제에 두고, 도계선 이남의 섬은 연합군총사령관의 통제로 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이 규정을 지도에서도 분명히 표시했다.(참조 <그림1>)

▲ <그림 1>
<그림1>에서 ‘A-B’로 표시된 선 이외에는 한반도 서해와 관련해 어떤 선도 정전협정에서 규정되거나 표시된 적이 없다. 그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서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며 ‘A-B’선을 사이에 둔 남북에 걸친 한강하구수역의 관리와 통제권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A-B’선은 예성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강화도 부근에서부터 출발해 30km 정도 서쪽에 있는 우도 근방까지만 그어져 있을 뿐 백령도까지 아우르는 선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전협정에서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즉, ‘쌍방’(북․중국과 유엔군)의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수정이 이뤄질 수 없으며, 평화협정 수준의 규정에서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전협정에서는 13항과 관련해 ‘주’까지 달아 지도에 표시된 선과 구역들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림1>에서 백령도 등의 외부에 표시된 사각형의 그림에 대해 정전협정은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섬을 둘러싼 선들이 어떤 ‘구역’이나 ‘영역’, ‘통제범위’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해5도 그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선일뿐이라는 것이다. 서해5도 외에는 ‘A-B’선(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서북부의 그 어떤 수역이나 영역도 쌍방이 합의하여 규정한 것은 없다. 정전협정 당시 북은 ‘A-B’선을 서쪽으로 연장해서 ‘서해해상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한 반면 연합군 측은 서해5도를 포함하는 경계선을 주장해 쌍방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클라크 라인(Clack Line)’과 NLL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도대체 무슨 선인가. 이미 알려졌듯 NLL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이다. ‘클라크 라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먼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선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등에서 당시 클라크가 이 선을 설정한 뒤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에 ‘통보’된 증거나 정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뿐더러 단지 유엔군 내부적 ‘교전규칙’의 일환으로 설정해 북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욱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정전을 반대했던 남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엔군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군 이하 남한 해군에 지침으로 내린 선이라는 것이다. 즉 남측이 클라크 라인을 넘어 북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일뿐 북측이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아무런 쌍방의 합의와 통보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9일 방송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편에서 유엔사 고위장교는 NLL과 관련된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NLL을 설정한 것은 유엔군사령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풀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오면 정전협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도 “NLL은 휴전선이 아니다.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다”고 대답했다.

▲ 한겨레 1월31일자 5면.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89년 메네트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이상훈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박들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데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항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냈다.

원래 클라크 라인 자체는 정전협상 도중인 1952년 9월 27일에 만들어졌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1999년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논문에서 클라크가 정전협상에서 북측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해안봉쇄’ 차원에서 이 선을 설치하고,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리 교수는 또 ‘해안봉쇄’용이었던 클라크 라인은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조선) 육지의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정전협정 15항 규정에 의거, 협정체결 한 달 뒤인 1953년 8월 27일 클라크가 스스로 철폐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가 스스로 없앤 선이 NLL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는 리 교수 역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파기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이는 NLL이 1953년이 아니라 1958년에 설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전 유엔사 특별고문이었던 이문항 씨는 유엔사와 남측이 57년부터 시작된 남측 어부들의 납북을 막기 위해 어로저지선을 설치하고, 북한 해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문항 씨는 58년 이전에는 ‘그 어느 문서에서도 NLL을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보건대, NLL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유엔사 내지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북은 NLL을 인정한 적이 있나?

NLL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측이 73년 전까지 혹은 1992년 남북합의서 채택 전까지, NLL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해놓고 이제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NLL이 어떻게 그어졌던 남측이 NLL 이남 바다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에 ‘영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수많은 근거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50년대 중후반 북에서 해군이 창설된 이후 연평도 등 NLL 부근 해상에서는 남한 어부들이 북측에 의해 납북되는 일이 잦았다.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후 73년에는 북한 함정이 십여차례 NLL을 집중적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02년 2차 서해교전과 그 이후까지 북측은 거의 매년 NLL을 넘어오거나 ‘남의 집 마당에 일방적으로 그은 비법선’이라고 문제제기해왔다. 특히 73년 12월에 있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은 “서해 5도는 유엔사 관할이나 섬 주변의 물은 한 방울도 손 못 댄다”며 NLL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50~60년대 어민들의 납북 등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보면 ‘NLL’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어로한계선’ 등의 명칭이 등장한다. 연평도 등에서 수십년 어업을 해온 어민들도 NLL이란 용어 자체를 1차 서해교전(1999년) 당시 처음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한다. 즉 남측 역시 NLL 설정 이후 수십년 동안 NLL을 국경선이나 해상군사분계선 등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NLL 이남 해역을 두고 ‘북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영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조중동 등 수구우익집단들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또한 ‘NLL 이남을 남측이 지금껏 관할해왔다’는 사실에서 근거한다.

남측이 NLL을 지켜 온 것이야 사실일 수 있지만, ‘쌍방’이 관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NLL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규정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정전협정 당시 그어졌던 육상분계선과 앞의 지도에서 봤던 한강하구의 ‘A-B’선을 사이에 둔 남북 지역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에서 차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던 해상경계선을 92년 이전까지도 남북이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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