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개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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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개정 되나?
방송위, 김정기 위원장 개정 필요 조항 상세히 지목
  • 승인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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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직무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등 ‘목소리 높이기’에 나섰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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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방송학회와 언론정보학회, 광고교육학회가 공동주최한 ‘통합방송법 시행 반년 점검,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통해 “법적으로 방송위원회 위상이 애매 모호하게 설정돼 문제가 많다”며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방송법 관련조항을 개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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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김위원장은 “방송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은 했으나 합의제 행정기구여서 행정부 소속도, 대통령 소속도 아니다”며 이로 인해 ‘법령안 발의안이 없는 점’, ‘방송위 규칙의 법령조건 미흡’ 등을 드러나는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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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이외에도 김위원장은 △방송위 정책결정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과 ‘협의 내지는 합의’하도록 한 조항을 ‘협의’로 바꿀 것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방송위 사무처 세부조직 및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공익적 성격 캠페인의 ‘협찬기관 제한’ 조항의 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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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이에 앞서 방송위원회 법제처는 사무처 조직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의 개정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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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한편 이같이 김위원장이 방송법의 개정요구나 모호한 위원회의 위상을 구체적이고 직선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을 두고 김위원장의 진의파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ntsmark16|방송위 대변인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발제내용의 홍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나 최근 문광부 박지원 장관의 ‘tv 선정·폭력 근절’발언이 방송위의 업무침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나온 김위원장의 이같은 내용의 발제는 내용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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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방송위가 ‘제 자리 찾기’에 나서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문광부를 비롯해 정부 관련 부처의 방송정책 주도권 침해에 대한 ‘감정 폭발’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20|김위원장은 발제 말미에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이 제도화되는 것은 법문과는 상관없이 우리 정치문화의 발전과 관련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듣기에 따라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contsmar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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