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청자를 가해자로 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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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는 지역매체간 균형발전과 권역유지를 위해 중계·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역외재송신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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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우리 나라의 지역매체는 sbs, itv를 포함한 9개 방송사다. sbs는 서울 경기를 허가권역으로 설립된 방송사이지만 itv를 제외한 7개 민방을 통해 사실상 전국방송사로 권역을 확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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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이들 7개 민방은 sbs로부터 80∼85%의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으며 자체 편성비율은 평균 15∼2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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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즉, 7개 민방은 자사를 통해 전국방송 광고요금을 받고 있는 sbs로부터 광고료 일부를 전파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sbs의 지역중계소 구실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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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따라서 지역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7개 민방의 자체 편성비율을 높여 지역문화, 지역언론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고 sbs의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현상을 상식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먼저 추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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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방송위원회는 중계유선과 케이블을 통해 i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매체간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itv가 지역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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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오히려 15%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외에 채널을 하나 더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청자의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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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그리고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100% 자체편성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나라 방송계에 새로운 방송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itv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방송계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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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저비용 제작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itv는 공정한 경쟁체제가 보장될 때, 우리 나라 전 방송사 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방송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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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sbs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모든 민방은 허가된 방송권역이 있다.
|contsmark28|제일 먼저 출범한 sbs의 권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이다.
|contsmark29|방송위원회의 허가권역유지론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외의 시청자들은 sbs를 시청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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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하지만 sbs 이후 출범한 지역민방들이 sbs와 상호공존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민방을 통한 전국방송화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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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더욱이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의 시청자들이 공히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contsmark36|방송프로그램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종합문화산물이며, 방송프로그램만큼 수용자에게 다채로운 즐거움과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산물이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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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9|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시청자들이 즐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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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itv는 sbs와 7개 지역민방간의 계약구도에 끼여들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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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5|85% 내외 프로그램을 sbs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7개 지역민방이 itv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같은 상황이 sbs의 강제에 의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당분간 itv는 7개 민방과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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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이런 가운데 itv는 98년 4월 이후 전국 각 지역의 중계유선, 케이블tv의 요청에 의해 무료로 프로그램을 전국에 송출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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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1|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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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4|그리고 시청자가 스스로 방송의 주인임을 확인한 최초의 사건은 itv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욕구에 의해 허가권역외 지역에 송출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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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7|방송허가권역은 그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라는 의미에서 정해진 것이지 제작된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외 시청자들은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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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0|지금은 전 세계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이며 해외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안방에서 즐기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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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3|상황이 이러함에도 허가권역을 이유로 국내 프로그램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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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6|우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권역을 이유로 시청이 제한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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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9|이는 프로그램 제작자의 제작의욕상실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의 구체적인 피해자가 시청자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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