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2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30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대신 ‘100일’ 동안 국회 문방위 산하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송법 직권상정 태풍은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회 상식 믿다 허 찔린 민주당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여야 3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중재하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은 내달 우선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즉각 반대하긴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쪽이 결국 손해라는 그간의 국회 전례에 비춰볼 때 크게 조급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형오 의장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비밀회동을 진행하면서 ‘설마’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설마’는 현실이 됐다. 김형오 의장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 자신의 중재안을 180도 뒤집고,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 시한과 방법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1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0%로 수정하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내세운 나름의 양보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20%는 수정할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0%로 지분 소유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 1시 40분께 김 의장에게 여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전달했다. 이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은 ‘100일’ 동안의 사회적 논의라는 여당의 ‘시한’ 확정 요구까지 받아들였다.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망연한 분위기였다. 80여석의 제1야당이면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엔 손을 쓸 수 없는 자괴감이 먼저 엄습해온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으로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 왔던 최문순 의원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달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괴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100일, 표결처리 등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안대로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어쩔 수 없었다. 당장의 태풍은 피하고 차후 논의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지 고민하자는 게 지도부의 뜻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의 모습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정파의 지도부에게 끌려 가 그들의 직권상정 요구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너무 한심한 일이다. 또 170여석의 거대 여당이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다니, 노조를 막겠다고 사장과 이사, 국장이 시위를 하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갔을 경우 더욱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 만큼, (패색을 지우고) 사회적 합의기구와 100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간 마련해 둔 대안을 다듬어 (때를 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청와대 연출, 김형오 주연의 치킨게임 드라마에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나섰을 뿐”이라고 촌평하면서 “언론관계법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공고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당의 작전에 밀림은 물론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해준 것은, 향후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연대에 있어 충분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아래 제1야당이 얼마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급한 불 껐다 해도 현안은 산적
여당 입장에서도 극한의 충돌은 피했지만 이번의 합의가 100% 탐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포기할 수 있지만 신문의 지분 소유(20%)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한나라당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포기하면서 자본의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역시 약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노조 등은 “신문의 방송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결국 조·중·동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1당 독재의 야만정치가 부활했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는 야당의 비판처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은 향후 국회를 이끌고 가는데 끊임없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