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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반년, 방송법·방송위 점검 토론회

|contsmark0|언론관련 학회가 주축이 돼 시행 반년을 맞는 통합방송법의 평가와 방송위원회의 중간점검이 이뤄졌다. 한국방송학회(회장 김민남)와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재범), 한국광고교육학회(회장 이의자)는 지난 17일 한국언론재단 12층에서 ‘통합 방송법 시행 반년 점검, 쟁점과 토론’ 세미나를 갖고 1부 주제로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2부 주제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점검’ 등을 다루었다.
|contsmark1|이날 세미나는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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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문제 많은 방송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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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발제를 맡은 건국대 신방과 김학천 교수는 “통합방송법 제정시 가장 큰 쟁점으로는 첫째 방송정책 결정권자의 문제였다”며 “방송의 생사 여탈권을 정부가 직접 관장했던 예전의 방송법에 비해 오랜 갈등을 통해 마련된 통합방송법의 결정권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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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김 교수가 지적한 방송법에서의 정책결정 주체의 문제는 방송법 27조1항의 방송정책과 관련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나 합의’하도록 한 조항이다.
|contsmark15|또 제정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사에 대한 검증장치 미흡도 지적됐다.
|contsmark16|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 개입이나 방송위 임명 인사의 반개혁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contsmark17|토론자로 참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도 통합방송법 시행 후 방송의 질이나 공익성 제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contsmark18|김 사무총장은 “권력으로부터 독립 미흡, 방송사 이기주의의 확산, 편성권 독립 미흡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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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이어 김 사무총장은 방송법에서 역점을 두고 마련한 시청자 주권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22|특히 방송사가 구성하도록 돼있는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시청자단체 추천이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시청자 평가원의 역할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contsmark23|부경대 정치언론학부 김용호 교수는 방송위의 위상과 관련 방송위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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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김 교수는 “방송위 위상이 독립적인 것이냐 아니면 중간자적인 것이냐에 따라 위상이 틀려진다”며 “자기 위상에 맞는 활동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27|또 김 교수는 최근 방송의 선정성 논란이나 남북언론교류에서 방송위가 소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표성을 가질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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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방송위 제 구실, 정치적 독립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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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방송위의 조직과 기능점검 발제를 맡은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황근 교수는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 피규제자와의 관계, 조직의 효율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방송위원회를 평가했다.
|contsmark34|우선 방송위의 독립성과 관련 황 교수는 “가장 독립적인 모델로 꼽히는 미국의 fcc도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집권당의 의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정치적 독립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일정 극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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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이어 황 교수는 방송위의 모호한 조직위상을 지적했다.
|contsmark38|합의적 행정위원회 형태의 독립규제위원회이면서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도록 돼 있는 불완전한 독립규제위원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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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1|따라서 정책행위에 대한 권위와 강제력 결여와 독립규제기구로서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주장이다.
|contsmark42|여기에 위원회 위원구성에 집권당 추천이 6명이나 돼 집권당의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과 피규제자인 지상파 방송사 출신의 비율이 높은 등 이익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으로 중요 정책사항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 등도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contsmark43|또 방송영상정책과 관련 협의나 합의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황 교수는 “방송위의 정책수립과 결정의 비독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정부부처와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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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6|또 피규제자와의 관계에서 방송위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ontsmark47|황 교수는 “방송위가 정책수립이나 집행, 허가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데 반해 업무 곳곳에서 혼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contsmark48|이로 인해 정책결정에서 피규제 기구와의 갈등야기, 정책집행의 강제와 동의 부족, 정책 지연 등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contsmark49|이외에도 황 교수는 상임위원 제도의 비효율성·사무처 직원의 신분 불확실 등의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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