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25일 방송위에서 확정한 ‘재난방송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됐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주관방송사는 재난 시 정보와 필요 시설물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동취재단 구성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또 방송위는 재난방송취재에 대해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과 공포감을 주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과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ontsmark7||contsmar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