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춘영 전주방송 PD 해고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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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원심 확정…사측 “법 결정 따를 것”

회사로부터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2007년 초 전주방송(JTV)에 근무하던 김춘영 PD의 해고가 부당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전주방송 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3부(신영철 대법관)는 김춘영 PD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항소심 결과가 법률적인 하자가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 상고심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 내려진다.

전주방송 노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에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피해 보상, 김춘영 PD를 해고한 김택곤 사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방송 관계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2007년 6월에 열린 김춘영 JTV전주방송 PD의 복직투쟁 집회. ⓒ전주방송 노조
앞서 김 PD를 해고한 전주방송은 해고사유에 대해 “1997년 5월 전주방송 경력PD로 입사할 당시 KBS FD경력을 조연출로 표기해 PD인 것처럼 속여서 입사했다”며 당시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춘영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 PD는 “조연출이라는 표현은 역할의 개념으로 PD를 보조한다는 생각에 조연출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고 경력증명서에 ‘진행’으로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 소송을 진행해 왔다.

노조도 김 PD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2년 가까이 복직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회사가 김 PD를 해고한데는 2006년 3월 지부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그 이전부터 회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바른 소리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끊임없는 충돌 끝에 2006년 9월 느닷없이 사측이 김 PD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했고, 결국 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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