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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김창수·이용경 등 방송법 개정안 등 준비 작업

정부 여당이 현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언론관계법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의 대안 입법 활동이 분주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방송사업 허가·승인 기준에 ‘여론형성에서의 독과점 가능성’을 추가하고, 재승인·재허가 기준에 ‘여론 다양성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발의한 IPTV법 개정안에선 한나라당의 IPTV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뉴스통신의 IPTV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 소유를 49%까지 허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동시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공포로 과도한 모니터링 부담을 지거나 통신내용의 검열자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습적으로 뉴스 등의 저작물을 올린 네티즌의 계정이나 해당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방위 소속의 전병헌 의원은 지상파 방송만이 아니라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과 의무를 명시한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 지난 14일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정부와 법이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6월 15일까지 예정돼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대안 성격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개 언론관계법에 대한 대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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