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 방송회관 다시 시작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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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정관보다 후퇴하고 언론회관보다도 못하다
졸속개정 방송회관 정관 재개정돼야 마땅

|contsmark0|“본 법인은 언론공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언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내·외 언론교류 및 언론계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국제이해증진을 위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언론창달과 국민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프레스센터 정관 제2조(목적)>“이 법인은 방송공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방송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내·외 방송교류 및 방송계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국제이해증진을 위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방송문화 향상과 방송인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방송회관 정관 제3조(목적)>각각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와 방송계의 요람인 프레스센터와 방송회관의 정관 내용 중 일부이다. 상당히 유사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의 ‘목적’이야 문구상 추상적이고 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면이 있다고 치고 그러다보니 유사하게 작성될 수도 있다.각 정관의 ‘사업’ 부분을 보자.
|contsmark1|1. 언론회관 시설물의 수탁관리 운영2. 언론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3. 언론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4. 국빈 및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자회견, 초청 연설회 개최5. 상주 및 방한 외신의 취재협력6. 국내외 언론인 교류에 관한 사업7.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8. 정부광고업무의 대행9. 한국프레스클럽 운영10.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한국프레스센터 정관 제3조(사업)>1. 방송회관 시설물의 수탁관리 사업2. 방송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3. 방송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4. 국빈 및 국내·외 저명인사의 방송기자회견, 초청 연설회 개최5. 국내·외 방송인 교류에 관한 사업6. 방송관계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한국방송회관 정관 제4조(사업)>방송회관의 사업과 프레스센터의 사업내용이 이토록 유사한 것을 보면 이 사업 내용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방송회관의 사업구상이나 운영방식이 프레스센터가 갖고 있는 경험의 상당부분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서라도 어째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 너무 형식적인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은 정관의 다음 내용으로 줄줄이 이어진다.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프레스센터의 정관 내용에서 ‘언론’을 ‘방송’으로 바꿔치기만 해도 방송회관의 정관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프레스센터의 경우 오랜 운영 경험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운영 규정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방송회관은 이제 겉모습만 갖춘데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이제 막 시작하는 방송회관에 너무 과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정관이 제정된 것은 1967년 2월 15일이다. 올 3월 14일 지금의 정관으로 개정되기까지 86년 3월 단 한번의 개정과정만을 거쳤다. 지금의 정관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정관은 별로 세련되지 못하고 소박하지만 구체적이고 지금보다 훨씬 자율적이다.구 정관의 회원자격은 각 방송사와 각종 분야로 조직된 단체의 대표에게 주어진다. 방송사 대표는 정회원, 단체대표는 준회원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권리나 의무 측면에서 차이점은 없다. 총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권한, 의사 결정권 등이 동등하고 물론 임원이 될 자격도 있다. 개정 정관은 방송협회 추천 12인, 종합유선방송협회 추천 7인, 광고공사 추천 4인 등 총 23명의 정회원을 두고, 방송단체들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 받은 단체 대표만이 준회원이 될 수 있는데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발언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시말해 연합회나 다른 직능단체는 방송회관 운영과 관련해 ‘말할 권리’ 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다시 프레스센터 정관으로 돌아가보자.프레스센터의 회원은 신문협회 추천 5인, 방송협회 추천 5인(방송회관 완공이 안된 관계로 현재 프레스센터에 있다), 신문편집인협회 추천 5인, 기자협회 추천 5인, 관훈클럽 추천 1인, 신문윤리위원회 추천 1인, 언론연구원 추천 1인, 언론회관 건물주(광고공사) 추천 5인으로 구성되고 권리는 동등하다. 방송회관의 새 정관은 이보다도 더 후퇴한 꼴이다. pd, 아나운서, 카메라맨 등 일선 현업인들이 방송회관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주체인데 회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방송회관 정관은 알맹이 없이 형식적일 뿐 아니라 방송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프레스센터 정관을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내용으로 한 두달 새 해치운 개정과정의 졸속성과 방송인들의 의견수렴 한번 하지않고 회관운영으로부터 방송인들을 배제시킨 새 정관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 이 정관으로 새로이 회원과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면 되돌이키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방송회관에 대한 방송단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 이하 언론노련), 전국방송노조설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오수성 kbs 노조위원장 등)는 지난 23일 공보처, 광고공사, 방송협회, 방송회관 등에 공문을 보내 “방송노동자의 대표기구인 언론노련과 방송의 궁극적 주인인 시청자의 대변기구인 시민단체들의 회관 운영참여는 당연한 것인데도 회관건립 운영논의 절차 중 배제됐을 뿐 아니라 공익자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종합유선방송협회에 7인의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예정 단체의 선정기준과 원칙을 밝힐 것 △언론노련과 시청자단체의 정회원 추천권 △언론노련과 시청자단체의 전체 사무실 면적의 20% 운영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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