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3 - 노동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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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잦은 PD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구해볼 만
개정 노동법의 변형근로시간제

|contsmark0|정리해고제가 주로 대기업이 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편이라면 변형근로시간제는 업무량 변동폭이 큰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다. 임금감소와 근로조건 악화 우려를 낳게 한 이 제도는 하루 노동시간 상한이 추가됐을 뿐 날치기 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탄력적(변형) 근로시간제’란 한마디로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서 쉬는 것을 말한다. 그 대신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연소자와 유해작업자는 7시간), 1주 44시간(연소자와 유해작업자는 42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법은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로 주당 48시간까지,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56시간 이내에서 1달 단위의 변형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단 하루 노동시간은 12시간을 넘지 못한다.첫째, 2주 단위 48시간 한도 변형근로시간제는 토요 격주휴무제가 대표적인 형태다. 한 주일은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48시간 일하고 다음 주일은 토요일을 쉬어 40시간 일하되 토요 전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반면 1개월 단위 56시간 한도 변형근로시간제는 다양한 근로시간의 변형을 가능케 한다. 이 제도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44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특정 일의 그것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가령 월말에 일감이 많은 직종의 경우 1·2주는 32시간, 3·4주는 2∼3일간 하루 12시간씩 모두 56시간 일할 수 있다. 이 때 3·4주에 초과 근무한 24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1백50%인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종전에 비하여 임금이 6.4%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근로자를 변형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인건비 감축이 없는 변형근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예상된다.그런데 위와 같은 변형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이 밖에도 신법은 근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1개월단위 변형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직종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인정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 된다.이러한 제도는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일할 경우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노동시간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노사간에 미리 정해두자는 것이다.그러므로 사외 출장이 잦은 프로듀서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출장기간중 인정받을 근로시간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며 또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자택근무가 잦은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구해봄 직하다.한편 신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으며,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월차 휴가, 퇴직금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contsmark1| 보도에 의하면 증권시장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있다고 한다. 구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법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되므로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법정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퇴직 뒤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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