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상재·박성제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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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입법전쟁에서 언론노조 발목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박상진)은 14일 최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성제 전 MBC 본부장 역시 이날 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정영하 전 MBC 본부 사무처장, 최성혁 전 MBC 본부 교섭쟁의국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검찰, 언론관계법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불법’으로 규정

검찰은 공소장에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26일~올해 1월 7일까지 벌인 총파업과 지난 2월 26일~3월 3일까지 벌인 총파업으로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최상재 위원장과 김성근 조직국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언론노조 총파업 첫 날인 지난해 12월 26일 결의대회 이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인 항의 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역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6월 언론관계법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 ⓒPD저널
“검찰 기소, 정치적 판단”…“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 투쟁 계속 할 것”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기소는 6월 입법 전쟁에서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노동 진영의 발목을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기소는 피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뉴라이트 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임의로 판단한 걸로 본다”면서 “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입장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업에 복귀한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MBC 보도국 사회1부 차장)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6월 언론관계법을 앞두고 총파업이 예상되니까 미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사실상 최상재 위원장을 노린 걸로 보고 있고, MBC 역시 이런 식으로 겁줘서 현 이근행 집행부에도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업무방해를 주장하지 않는데 보수단체 대표가 지난 파업을 빌미로 해서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MBC 총파업에 대해 노조 전임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최상재 위원장을 조사했고, 지난 달 말 박성제 전 위원장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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