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MBC에 과태료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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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엇갈린 결정…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협찬고지를 위반한 MBC 드라마에 총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7년 10월~2008년 4월 방송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에 대해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했다며 총 7억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드라마의 제작 주체는 MBC로부터 받은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를 통한 제작비 일부 조달 등을 한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의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 협찬고지 위반으로 7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MBC 드라마 '그래도 좋아' ⓒMBC
이에 방통위는 시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방송법상 최대 감경 기준인 절반 수준으로 감경해 협찬고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회당(총 138회)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총 7회) 각각에 대해 3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그 자회사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 방통위는 〈그래도 좋아〉가 실질적으로 MBC 자회사인 MBC프로덕션을 통해 제작되면서도 협찬고지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그래도 좋아〉의 ‘이면 계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MBC 역시 방송사와 1차적인 계약당사자가 독립외주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가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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